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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 9. 27. 선고 2011헌마512 결정문 [주민투표함 미개봉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1헌마512 주민투표함 미개봉 위헌확인

청구인

안○자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8. 24. 실시된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에서 투표율 미만으로 투표함이 개봉되지 않고 파기되자,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1. 9.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

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 판례집 18-2, 650, 655).

살피건대,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무상급식 정책에 관하여 서울시민의 청구와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의 주민투표 발의로 시행된 주민투표로서, 위 주민투표의 투표함을 개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과천시민인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게 된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주민투표의 투표함 미개봉에 의하여 헌법의 원리나 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1998. 10. 29. 96헌마186 , 판례집 10-2, 600, 606).

따라서,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의 투표함을 개봉하지 않은 것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그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박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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