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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26 2017나5111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 1) 원고의 주장 사실 중 기존 공사대금 가운데 미지급된 돈이 47,475,000원이라는 부분은 인정한다. 그러나 추가공사 부분은 원고가 피고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공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추가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 2) 피고는 ①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300,707,000원(= 지반침하 정지보수 39,000,000원 지반침하 복원보수 158,290,000원 지반침하 계측비용 8,500,000원 계측장비 검침비용 550,000원 건물하자보수 15,867,000원 부실시공으로 인한 임대차 해지로 인한 손해 9,000,000원 위자료 20,000,000원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건물옹벽 공사비용 49,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② 이 사건 공사 완공이 지체되어 이 사건 건물 인도가 지연됨에 따라 19,33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47,475,000원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인 272,567,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소로 구한다.

3 만약 추가공사가 인정된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

3.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당초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 합계 93,053,000원 인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상단 표 아래행에 '피고는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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