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경1483 (1996.01.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지세액의 납부가 곤란하다는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징수유예신청에 대하여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데는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답 1,647㎡ 외 5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취득 및 양도하였다.
구분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취득일 | 양 도 | |
양도일 | 거래상대방 | |||||
① |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 답 | 1,647 | 86.9.30 | 93. 5.20 | 인천광역시 |
② | 〃 OOOO | 답 | 3,211.97 | 85.7. 2 | 93.12.18 | 〃 |
③ | 〃 OOOOO | 답 | 351 | 86.7.29 | 93. 7. 6 | OOO |
④ | 〃 OOOOO | 답 | 120 | 86.7.29 | 83. 7. 6 | 〃 |
⑤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 | 대 | 113 | 77.1. 1 | 93. 9.20 | 부천시 |
⑥ | 〃 OOOO | 전 | 120 | 85.6. 5 | 93. 9.20 | 〃 |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액을 OO한 후 공공용지 협의매매에 따른 감면과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3억원을 감면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95.1.16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1,049,850,6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95.1.27 한 징수유예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4 심사청구를 거쳐 95.6.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보상의 기초가 되는 공시지가가 1989년에 최초로 공시된 이후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당해 지가가 시가에 접근하게 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는 감면비율을 100%에서 50% 또는 70%로 축소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개인별 보유토지의 양이 많고 적음, 과세기간별 양도에 대하여 비율의 균등, 비례적 배분적 평등을 기하여 구체적 실질적 평등을 기하고자 하였으나, 90.12.31 법률개정으로 감면의 한도액을 3억원으로 정함으로써 3억원 미만의 세액에 대하여는 비율적, 비례적, 배분적 평등을 유지하면서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두 징수하여 초과액이 많을수록 많은 조세를 부담하게 되어 실질적 평등을 기하지 못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동 규정은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자경하다가 수용되기 전후 1년 이내에 대토로서 경기도 김포군 월곳면 OO리 OOOO 답 2,428㎡, 같은 리 OOOO 답 3,020㎡, 같은 면 OO리 OOOO 전 757㎡, 같은 리 OO 답 1,453㎡ 합계 7,658㎡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서 자경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농지의 대토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함은 위법하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하여 법정의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양도토지에 관련된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 바, 정부결정세목인 소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정부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과세관련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대토를 위하여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고, 청구인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부과된 세액을 납부하기 곤란하여 6개월의 징수유예를 신청하였는 바, 처분청은 10억원이 넘는 세액을 부과하면서 납부기한을 불과 15일밖에 주지아니하였고 이에 따른 납부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조사시 관할관청에 조회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중 ① 내지 ④는 86.9.24, ⑤ 및 ⑥은 68.1.29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를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①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에서 감면한도액을 3억원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고, 따라서 동 규정에 의한 처분은 무효인지 여부(쟁점1), ② 쟁점토지의 양도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쟁점2) ③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증빙을 제시하여 세액을 OO할 수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쟁점3)와 ④ 징수유예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부당한지 여부(쟁점4)에 다툼이 있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93.12.31 개정이전의 것) 제1항 제1호에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100(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경우 70/100,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88조의2(93.12.31 개정이전의 것)에서 개인이 같은 법 제57조 등에 의한 감면을 받는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에서 감면한도액을 3억원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3억원만을 감면하고 나머지 세액을 과세한 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55조의 불복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인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아니고,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없었으며, 쟁점토지중 ①, ②, ⑤, ⑥이 감면대상토지이며, 그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위에 열거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감면받는 세액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데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93.12.31 개정이전의 것)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그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타 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장 및 부천시장이 처분청의 조회에 대하여 회신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중 ①, ②, ③, ④는 83.9.21(건설부고시 424호), ⑤, ⑥토지는 68.1.29(건설부고시 제61호) 각각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직할시 및 시지역에 소재하고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인 쟁점토지중 농지는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경우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OO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신고기한내에 과세관련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가산세의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바 없음은 물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징수법 제17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1항 각호에서는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95.1.27 부양가족의 질병 등을 이유로 징수유예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절하자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그 부당성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양가족의 질병 등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아니라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보상가액 등이 20억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으로 인하여 이 건 고지세액의 납부가 곤란하다는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징수유예신청에 대하여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