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행정관청이 착오로 발급한 토지등급확인원을 기초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함으로써 신고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소한 경우에도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0965 | 양도 | 1998-12-24
[사건번호]

국심1998중0965 (1998.12.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를 하면서 세액을 납부하였는지에 의하여 결정될 뿐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소득세법령상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것이 행정관청의 잘못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26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5.15 취득하여 ’96.12.27 양도한 후 ’97.2.20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잘못 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97.12.16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71,151,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심사청구의 결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 ’98.3.28 청구인에게 경정된 세액 59,745,380원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3 심사청구를 거쳐 ’98.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토지등급확인원을 발급한 행정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 등급이 당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후에 정정됨으로써 청구인은 추가고지를 받게 되었다. 행정관청이 토지등급의 확인을 잘못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은 정당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행정관청의 잘못으로 청구인이 예정신고를 잘못한 것이므로 과소신고된 금액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공제를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진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행정관청이 착오로 발급한 토지등급확인원을 기초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함으로써 신고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소한 경우에도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105조 제1항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의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법 제108조 제1항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제도는 사전납부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보상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해석되므로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 중 일부만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의 신고납부세액공제는 자진납부한 세액에 상응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7누386, ’97.7.25 같은 뜻).

소득세법상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제도가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를 하면서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를 하면서 세액을 납부하였는지에 의하여 결정될 뿐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소득세법령상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것이 행정관청의 잘못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관청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토지등급확인원에 토지등급을 잘못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서 청구인이 예정신고·납부를 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은 금액을 납부하였다고 할지라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청구인이 실지 납부한 세액이 되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행정관청의 토지등급확인원의 착오발급을 이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