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0341 (2010.05.2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축한 구조물로 확인하였기에 순수한 철골조로 보기 어려워 구조지수를 110으로 평가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8.6.30. OO도 OO시 OO읍 OO리 342-1 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보존등기가 남OO 7/10 지분, 그 배우자인 윤OO 1.5/10 지분, 아들 남OO 1/10 지분, 아들 청구인 남OO 0.5/10 지분으로 등기된데 대하여 청구인이 관련 쟁점건물 지분의 신축대금을 아버지인 남OO의 대출금으로 충당하였으나 건축비 상당액 확인이 불가하여 쟁점건물 1층~3층에 대하여는 구조지수 110을 적용한 건물분 기준시가(5,711백만원)의 청구인 지분 상당액을 청구인이 남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9.8.6. 청구인에게 2008.6.30. 증여분 증여세 52,721,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 쟁점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평가액을 당초 5,711백만원에서 4,934백만원으로 경정(용도지수 및 조정률 변경)하여 청구인에 대한 2008.6.30. 증여분 증여세 12,158,906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함에 있어 구조지수 적용시 쟁점건물의 1층부터 3층까지는 공부상 일반철골구조로 기재되어 있는 등 구조지수 90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철골철근 콘트리트조에 적용하는 구조지수 110을 적용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 1~3층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상 구조는 ‘일반철골구조’로 표기되어 있으나, 조사시 현지확인한 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축한 구조물로 확인하였기에 순수한 철골조로 보기 어려워 구조지수를 110으로 평가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 1층~3층에 대하여 철골철근 콘크리트조에 적용하는 구조지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8.6.30. OO도 OO시 OO읍 OO리 342-1 소재 건물(쟁점건물)의 보존등기가 남OO 7/10 지분, 그 배우자인 윤OO 1.5/10 지분, 아들 남OO 1/10 지분, 아들 청구인 남OO 0.5/10 지분으로 등기된데 대하여 청구인이 관련 쟁점건물 지분의 신축대금을 아버지인 남OO의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건축비 상당액 확인이 불가하여 쟁점건물 1층~3층에 대하여는 구조지수 110을 적용한 건물분 기준시가(5,711백만원)의 청구인 지분 상당액을 청구인이 남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8.6.30. 증여분 증여세 52,721,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 쟁점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평가액을 당초 5,711백만원에서 4,934백만원으로 경정(용도지수 및 조정률 변경)하여 당초 증여세를 12,158,906원 감액경정하였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7-38호, 2007.12.31.) 내용을 보면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기본산식이 ‘기준시가 = ㎡당 금액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으로 되어 있고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개별건물의특성에따른조정률’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구조지수의 경우철골·철골철근 콘크리트조의 경우 지수 110을 적용하고, 철골조 등의 경우 지수 90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1층~3층에 대하여 일반철골구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현지확인한 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축한 구조물로 확인하여 위1층~3층에 대한구조지수를 110으로 평가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함에 있어 쟁점건물 1층~3층이 공부상 일반철골구조로 기재되어 있는 등 구조지수 90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철골철근 콘트리트조에 적용하는 구조지수 11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시 현지확인하여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축한 구조물로 확인하여 1층~3층의 구조지수를 110으로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구조지수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