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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공사금액 전체를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0535 | 부가 | 2010-06-18
[사건번호]

조심2010중0535 (2010.06.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공사전체를 도급 받았다기 보다는 일부만을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체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9.4.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128,5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인 상태에서 2002.1.15. 건축주 OOO과 OOO OOO OOO OOO OOOOO 상가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년 12월 쟁점건물 공사용역에 대한 매출액 누락여부를 조사하여 공사금액 367,400,000원 중 229,800,000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결정·고지하였으나, 2009.2.12. OO세무서장으로부터 367,400,000원이 자료 파생되자 나머지 공사금액 137,6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2009.9.4.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128,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8. 이의신청을 거쳐 20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인의 소개로 쟁점건물의 신축을 의뢰받았으나 일정규모이상의 골조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업체인 OOOOOO주식회사(현 OOOOOO주식회사)에서 공사를 하고 나머지 공사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공사를 하였고, 공사대금 문제로 건축주와 소송 등의 다툼이 있자 탈세 제보에 의하여 2007년 12월 처분청에서 건축주 OOO과 OOOOOO주식회사, 청구인 등을 조사하여 전체 공사대금 중 청구인이 공사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여 이를 납부하였다.

쟁점금액은 OOOOOO주식회사가 수령한 골조공사 등의 대금으로서 골조공사는 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만 시공이 가능하며 공사계약서 및 건축주의 확인서에 의하여 OOOOOO주식회사가 한 것으로 확인되고 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건물 공사 시공자가 OOOOOO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며 쟁점건물 공사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하여 OOOOOO가 골조공사 대금을 수령한 것이다.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OOO의 공사내역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매출누락금액을 결정·고지하였고 OOOOOO에 매출 누락자료를 파생하여 과세하도록 통보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OOOOOO의 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고지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부당하며, 쟁점건물 공사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처분청에서 2007년에 이미 조사 종결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쟁점건물 공동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른 과세관청에서 파생한 자료만을 근거로 아무런 사유없이 동일 건에 대하여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것이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 공사대금 367,400,000원 중 2002.12.1. OOO 영수분 5,000만원은 OOOOOO주식회사의 골조공사 대금을 대신 수령한 것이며, 2003.4.10. 청구인이 수령한 7,000만원은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OOO 대신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OOO의 확인서 및 OOO의 전세권 설정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조사 종결된 사항에 대하여 추가 고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지방법원 조정조서(OOOOOOOOOO, 2008.5.19.)를 검토한 바, 청구인과 건축주 OOO이 공사대금 374,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음이 확인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의하여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를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는 중복조사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 누락금액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81조의3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ㆍ재조사를 할 수 없다.

제63조의2 【중복조사의 금지】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ㆍ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인 상태에서 2002.1.15. 건축주 OOO과 쟁점건물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였고, 처분청은 2007년 12월 쟁점건물 공사용역에 대한 매출누락 여부를 조사하여 공사금액 367,400,000원 중 229,800,000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다가 OO세무서장이 2009.2.12.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로 367,400,000원을 파생함에 따라 쟁점금액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2009.9.4.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128,52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의 2007년 12월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누락하였고, 쟁점건물 건축공사는 청구인과 OOOOOO가 하였으며 골조공사는 OOOOOO가, 기타공사는 청구인이 한 것임을 계약서 및 건축주의 확인서 등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OO지방법원 조정조서(OOOOOOOOOO, 2008.5.19.)를 보면 원고는 청구인, 피고는 OOO으로 되어 있고, 조정사항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2008.6.5.까지 200만원을 지급하되 지체할 경우에는 미지급한 금원에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 및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취지를 보면 OOO은 청구인에게 10,630천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건축주 OOO과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74,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OOO이 공사대금 10,630천원을 미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무통장입금증에는 OOO이 2008.6.2. 청구인에게 법원조정에 따른 금액 2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수입금액 누락혐의로 건축주 OOO과 OOOOOO 관계자를 정밀 조사하여 확인서와 계약서 등을 징취하고 조사 종결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할 아무런 근거없이 파생자료만을 가지고 쟁점건물의 골조공사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청구인의 쟁점건물 건축비 관련 영수내역 및 영수증에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

(6) 건축주 OOO의 위임장(2002.9.4.)을 보면, 청구인에게 4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을 지불받아 영수하는 권한을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OOO의 확인서(2010.2.2.)에는 OOOOOO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쟁점건물의 골조공사비를 건축물 완공 후 임대보증금으로 대신하기로 하여 전세권설정을 하고 건축주에게 임대권 위임을 받아 행사하던 청구인을 통하여 전세권등기 말소와 동시에 골조공사 잔금 5,000만원을 회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7) 건축주 OOO의 확인서(2008년 1월)를 보면 OOO(대리인 : 배우자)은 쟁점건물 공사 도급계약서를 청구인 229,800천원, OOOOOO 132,000천원, 기타 5,600천원으로 하여 공사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건물의 공사계약서 및 골조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15. OOO과 쟁점건물 공사를 평당 195만원에 계약하고 선급금 6,000만원, 공사대금은 임대에 따라 임대보증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OOOOOO는 2002.4.5. OOO과 쟁점건물 골조공사를 132,000천원(공급대가)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8)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건물은 2003.3.31.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으로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으며, OOO가 2003.4.10. 전세금 7,000만원으로 전세권설정하여 2003.5.13. 해지하였고, OOO와 OOO가 2003.12.24. 전세금 7,000만원으로 전세권설정하여 2004.2.25. OOO 지분을 전세권자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지상 4층, 연면적 617.48㎡이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으로 2003.2.14. 사용 승인되었고 시공자는 OOOOOO로 되어 있다.

(9)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8.1.8. OOOOOO의 132,000천원(공급대가)의 매출누락액을 사업장 소재지인 OO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살피건대,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파생자료에 따라 OO지방법원 조정조서의 청구취지에 청구인이 건축주 OOO과 쟁점건물 신축공사 대금이 374,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시 건축주 OOO이 쟁점건물 공사 도급계약을 청구인 229,800천원, OOOOOO 132,000천원으로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서 495㎡이상의 건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 점, OOOOOO가 2002.4.5. OOO과 쟁점건물 골조공사를 132,000천원으로 계약한 것으로 골조공사도급계약서에 나타나는 점, 일반건축물대장에 시공자가 OOOOOO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OOO 현장소장 OOO가 쟁점건물에 전세권(7,000만원중 일부)을 설정한 이후 바로 양도한 점, OO지방법원 조정조서에 기재된 금액은 이미 처분청의 조사시 총 공사금액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지방법원 조정조서상의 공사금액은 쟁점건물의 총 공사금액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건물 전체를 공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OO세무서장의 파생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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