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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2 2012고단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 피고인은 장애인도우미 단체인 ‘C’의 회장으로서, 경상남도로부터 D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단법인 ‘E’가 2010. 4.경 C 회원 16명에 대하여 활동사항 임의조작 등을 이유로 도우미 자격박탈 및 정지처분을 하고 일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자 그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뒤로부터 수차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경상남도 도청 별관 앞에서 1인 농성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상남도에 위와 같은 분쟁의 해결을 요구했고, 2011. 1. 18. 13:30경 장애인 등 50여명을 동원하여 경상남도 의회 본회의장을 점거하여 같은 날 16:45경까지 약 3시간 15분 동안 농성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 이후인 2011. 1. 20.경 경상남도 도의회의 공개 공청회 개최 결과, 경상남도 도의회가 경상남도에 위 문제에 관하여 특별감사를 요청하고, 양 당사자인 ‘C’ 및 ‘E’가 감사결과를 수용하기로 하였고, 2011. 2.중순경 경상남도 감사관실은 ‘도우미자격 원상회복, 실사를 통해 타당할 경우 수당 지급’ 등의 감사결과를 통보하였으나, 2011. 3.경 경상남도의 실사 결과 수당지급 문제는 사용자 대 근로자의 문제로서 직접 당사자가 아닌 경상남도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2011. 5. 4.경 피고인에게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경상남도의 실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2011. 5. 중순경 도우미 수당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 ‘법인허가 및 운영비, 전세금 등 지원, 도우미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등을 요구하였으나 수용검토 또는 불가 등의 답변을 듣자,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회, 시위를 벌여 경상남도를 압박하기로 뜻을 세웠다.

1. 주최자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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