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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받아 매입한 그대로 매출하거나 주문규격대로 절단하여 매출 시 업태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488 | 부가 | 1989-04-11
문서번호

부가22601-488 (1989.04.11)

세목

부가

요 지

무기, 유기물질에 기계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나 단순히 상품을 선별하거나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활동은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 신

1. 무기 또는 유기물질에 기계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나 단순히 상품을 선별하거나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활동은 제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2.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적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도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며 도매업에 관련하여 대량의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 분류, 선별, 분할, 재포장, 보관, 냉장 및 배달과 설치 서비스등이 부수될 수 있는 것임.3.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업태가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당사업장은 ○○기업(주)의 특수강 취급상으로서 특수강절단 톱기계를 설치하여 같은 취급상 또는 공장에서 주문받아 매입한 그대로 매출하거나 또는 규격을 주문받아 주문규격대로(예를들어, 매입한 상품의 길이, 또는 폭을 주문규격대로) 절단하여 매출하고 있는바 이 업태가 부가가치세법상 어느업태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가. 도매업이다. :물건에 어떤 형태의 변경이나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나. 제조업이다. :물건을 어떤 형태의 변경이나 변화가 없이 절단만 하여도 제조업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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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