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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SICAV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2599 | 법인 | 2013-12-30
[사건번호]

조심2012서2599 (2013.12.3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SICAV의 근거법이 1983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세제혜택의 측면에서도 1929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배당금 등에 대해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으로부터 완전면제 혜택을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SICAV는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적용대상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서3698

[따른결정]

조심2011서3785 / 조심2011서50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들은 룩셈부르크 법률에 의거 설립된 간접투자회사인 OOO(이하 “쟁점 OOO”라 한다)로부터 한국 내 상장주식 또는 채권 등에 투자하기 위해 선임된 보관은행(Custodian Bank)으로서,

2006년 6월~2011년 5월쟁점OOO에게 국내원천 이자·배당소득(이하 “쟁점이자·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정부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룩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배당), 제11조(이자)에 의한 제한세율(배당 15%, 이자 10%, 주민세 포함)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질의회신(국제조세협력과-252, 2011.5.16.)및 국세청 질의회신(국제업무과 46014-166, 2001.3.29.)에 의거 “룩셈부르크 OOO는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일부법인의 제외】(이하“쟁점 제28조”라 한다)에 의거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여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별지】기재 목록과같이청구법인들에게2006년 6월~2011년 5월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별지】기재 목록과 같이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쟁점OOO의 개관

(가)룩셈부르크에 등록된 투자펀드는 작년말 기준으로 3,705개에 이르며 운용 산규모는 2조 2천억 유로로 유럽 내 1위이며 전세계적으로도 미국에 이어 2위이고, 글로벌 상위 50개의 자산운용사의 84%가 유럽과 아시아에 판매되는 펀드의 설립지국으로 룩셈부르크를 삼고 있다.

이처럼 룩셈부르크에 간접투자를 위한 자산운용업이 발달한 이유는유럽연합의 집합투자기구(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s in Transferable Securities, 이하 “UCITS”라 한다)에 관한 법령(펀드 인가, 감독, 판매 등에 관한 유럽연합의 공통규범임)을 유럽에서 가장 먼저 도입함으로써 선점효과를 누렸기 때문으로, 룩셈부르크에서 설립된 펀드는 유럽 각 지역에서 별도의 승인 없이 판매가 가능하고, 또한 펀드 설립비용 및 펀드수수료가 낮다.

(나) 쟁점OOO의 설립근거 법령 및 사업목적

쟁점OOO의 설립 근거법은 1983.8.25.자로 제정된 집합투자기구(UCITS)에 관한 법률(이하 “1983년법”이라고 함)이며 제정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사업목적은 간접투자를 위한 집합투자업 즉, 일반 대중 또는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위험분산원칙 및 각종 투자 및 차입 등의 제한 하에서 투자한 결과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투자행위 수행하는 것으로, 쟁점OOO는 한국의 자본시장법상 ‘간접투자를 위한 회사형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해당하고(참고로, 1983년법상 OOO는 계약형 집합투자기구), 우리나라투자자들도 유럽 또는 중국 등에 대한 간접투자를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설정한 룩셈부르크의 OOO 펀드에 투자하고 있으며, 다만 OOO는 증자나 감자 시 별도의 절차가 불필요하고, OOO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점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다) 쟁점OOO에 대한 규제 및 감독

1983년법에 따라 쟁점OOO는 룩셈부르크 금융감독청(Commission for the Supervision of the Financial Sector, “CSSF”)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해야 하고, 그 사업활동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금융감독청의 규제 및 감독(펀드 승인, 자산관리회사, 발기인, 감사인, 보관은행에 대한 승인, 보고의무 등)을 받아야 하고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거의 대부분이 공모집합투자기구이며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들의 증권시장에 주식이 상장되어 정규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라) 룩셈부르크 세법상 쟁점OOO에 대한 취급

쟁점OOO는 룩셈부르크 법률상 법인격을 갖춘 소정의 회사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또한 룩셈부르크 세법상 룩셈부르크 거주자에 해당하며, 1983년법에 의해 법인세가 면제되나(1983 년법 제62조 제1항), 자본금의 일정률(통상 0.05%)에 해당하는 청약세를 분기별로 납부해야 한다.

집합투자기구의 세무를 감독하는 등록청은 쟁점OOO가 1983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면제 혜택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정의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고(1983 년법 제66조), 쟁점OOO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펀드관리용역(면세)을 제외한 과세대상 용역(예탁기관, 회계감사인, 법률 및 세무 자문 용역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한편, 처분청 주장과 달리 룩셈부르크 소득세법상 Participation Exemption 제도는 위 1983년법상 집합투자기구로서의 요건(펀드 승인, 금융당국의 규제 및 보고 요건, 자산관리회사 등에 대한 승인 요건, 분산투자요건, 등록청에 등록 요건 등)과는 다른 별도의 소정의 요건을 갖춘 투자에 대하여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등을 면세해주는 전혀 별개의 제도이다.

즉, 처분청은 쟁점OOO와 1929지주회사가 Participation Exemption 제도에 따라 발전된 투자형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Participation Exemption 제도는 1929지주회사 또는 OOO와 달리 그 투자의 주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룩셈부르크 거주자 또는 법인이 두 가지 요건 (①총 지분의 10% 이상 또는 취득가액이 소정의 금액 이상이 되는 지분을 ②12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을 갖춘 지분투자에 대한 배당 또는 양도소득을 면제하여 주는 규정이고, 참고로 OOO는 분산투자 요건상 동일 기업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되므로(2010년 개정법 제48조 제1항), 근본적으로 위 ①의 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다. 또한, Participation Exemption을 위한 첫 번째 투자자 요건의 내용 중 “a resident collective entity”에 대해 “거주자인 집합투자기구”라 번역한 것은 ‘거주자인 단체’로 번역해야 할 것을 오역(誤譯)한 것으로 보이는데(룩셈부르크 법률상 집합투자기구에 해당되는 단어는 UCITS 즉, 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s임), 이로 인하여 마치 쟁점OOO도 집합투자기구로서 Participation Exemption을 적용받는 것으로 오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쟁점OOO가 1929년법 및 1938년령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가) 1929년법 등의 입법배경 및 취지

룩셈부르크는 1929.7.31.에 “지주회사의 과세제도에 관한 법률”(이하 “1929년법”이라 한다)과 1938.12.17.에 “최소 10억 프랑의 외국회사의 자산으로 구성된 출자금을 출자받은 지주회사의 과세제도에 관한 대공령”(이하 “1938년령”이라 한다.)을 각각 제정하였다.

1929년법의 제정목적은 다국적기업의 지주회사 유치를 위해 세제지원을 통해 다른 유럽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세제지원이란 룩셈부르크 내의 지주회사가 국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해결해준 것이었고, 당시에는 이중과세해소를 위한 조세조약체결 등 국가간 협력이 전무하던 시절이다.

1938년령의 제정목적은 소정의 지주회사에 대하여 청약세 대신 이자, 배당 및 이사 보수 지급액에 0.1%~3%에 상당하는 법인세만을 부담할 수 있는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나) 1929지주회사의 사업목적

1929년법 또는 1938령에 의한 지주회사(이하 "1929지주회사"라 한다)는 룩셈부르크 국내외 회사의 주식 또는 기타 유가증권 취득, 운용 및 증진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본질적으로 산업활동을 영위하지 않으며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1929 년법 제1조).

(다) 룩셈부르크 세법상 1929지주회사에 대한 취급

1929지주회사는 법인세가 면제되며, 다만 자본금의 일정률(일반적으로 0.2%) 상당의 청약세(subscription tax)는 분기별로 납부해야 한다.

(라) 법인세 면제를 위한 지주회사 요건(사업목적 등)

1929지주회사로서 법인세 면제를 위해서는 1929년법상 위 사업목적 요건을 충족해야하고, 또한등록청(Registration Administration)에 1929년법에 의한 지주회사로서 등록해야 하며, 면제요건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1929 년법 제1조).

또한, 법인세 면제를 위해서는 정관 등에 기재되는 그 사업목적에 1929년법에 의한 신청절차에 따라 동 법의 적용 및 규제를 받고 있는 지주회사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해야 하고(1999.5.31.개정된 1929년법 제1.1조), 또한 회사 형태에 있어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그 상호에 "holding(s)" 즉, 지주회사라는 단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지주회사가 작성 또는 발행하는 여하한 증서, 공고, 간행물, 서신, 주문 및 기타의 문서에는 이와 같이 지주회사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1929년법 제1.1조).

한편, 처분청의 주장과 달리 룩셈부르크 1990.12.6.자 소득세법상 Participation Exemption 제도는 위 1929년법상 요건과는 다른 별도의 소정의 요건을 갖춘 투자에 대하여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등을 면세해주는 전혀 별개의 제도이다.

(마) 한-룩 조세조약상 1929지주회사를 배제하고 있는 이유

룩셈부르크 정부가 1958년 독일과 프랑스와 각각 조세조약을 체결한 후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쟁점 제28조와 같이 1929년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조약배제 조항을 두고 있다.

룩셈부르크 법무법인에 따르면, 각 조세조약의 입법자료에 명시적인 언급은 없으나, 체약상대국 입장에서 법인세가 면제되는 1929지주회사를 통하여 해당 조세조약상 혜택을 남용하고자 하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쟁점OOO는 일반 투자자들의 간접투자를 위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분산투자를 위한 각종 투자 및 차입의 제한, 그리고 금융감독청의 규제 및 감독 때문에 이러한 조세조약 남용을 위해 이용될 가능성은 없다.

(바) 1929지주회사는 현재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다.

1929년법은 국가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유럽연합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2006.12.22.자로 폐지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법이며, 1929지주회사는 모두 일반 과세법인으로 전환되거나 청산되었다.

1929년법이 폐지된 이후 룩셈부르크 정부가 조세조약을 체결한 7개 국가 중 6개 국가와의 조세조약에는 쟁점 28조와 같은 조항이 없다(인도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해당 조항이 있으나 이는 인도와 1992년부터 협상이 개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사)쟁점OOO는 1983년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형 집합투자기구로서, 1929년법에 의한 1929지주회사와는 그 사업목적, 상호, 투자자 구성, 금융당국의 규제 및 법인세 면제요건 등의 측면에서 완전히 다르다.

1929지주회사는, 다국적그룹의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면서 관리하는 지주회사로서 직접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반면, 쟁점OOO는 우리나라의 간접투자에 관한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룩셈부르크의 1983년법(즉, 1983년에 제정된 집합투자기구(UCITS)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수 대중으로부터 간접투자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여 위험분산을 위한 투자 및 차입 등의 제한에 따라 다수 종목의 채권 또는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이고, 즉 의결권 행사를 위해 자회사 주식의 보유가 목적인 1929지주회사와 전혀 다르다.

구체적으로 아래 <표1>과 같이 1929지주회사와 쟁점OOO 는 사업목적, 상호의 요건, 법인세 면제요건, 투자자 구성, 금융당국의 규제 측면에서 서로 전혀 다르다.

<표1> 1929지주회사와 쟁점OOO의 차이점 비교

구분

1929지주회사

쟁점OOO

설립근거 법률

1929년법과 1938년령

1983년법

입법취지

면세제도를 통해 룩셈부르크를 지주회사 거점으로 육성

유럽연합규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법률 및 조세제도 확립

사업목적

국내외 자회사에 직접 출자한 지분 취득, 운용 및 증진. 자체적 산업활동은 금지.

일반 대중(또는 기관투자자)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위험분산원칙에 따라 간접투자

투자제한

없음

분산투자 및 차입 등 다양한 제한

상호 요건

“Holding(s)” 반드시 포함해야 함

“OOO”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조세

법인세, 지방사업세 및 원천세 면제. 0.2% 청약세 부담

법인세, 지방사업세 및 원천세 면제. 0.05% 또는 0.1% 청약세 부담

법인세 면제요건

1929년법에 의한 사업목적 및 등록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함

1983년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해야 함

투자자

다국적기업의 직접투자

일반 대중 또는 기관투자자의 간접투자

감독 및 규제

토지등기 및 부동산국의 감독 및 규제

금융감독청(CSSF)의 감독 및 규제 (펀드 승인 등) 필요

법적 형태

구체적으로 법인형태 요건은 없으나, 대부분 S.A. 또는 S.a.r.l,의 형태

S.A., S.C.A. 등 소정의 법인형태이어야 함

개정 연혁

2006년 EU Commission결정으로 폐지(2010년말까지 유예)

1988년, 2002년, 2007년, 2010년 개정

(아) 쟁점OOO에 대하여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에 따르면, 쟁점OOO가 1929지주회사가 아닌 룩셈부르크 거주자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또한, 정관과 등기부등본에도 설립 근거법으로 2010년 개정법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다.

(3) 쟁점OOO가 한-룩 조세조약 체결일(1984.11.7.) 이후 ‘제정’된 유사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에도 해당될 여지가 전혀 없다.

(가) 기획재정부의 2011.5.16.자 유권해석 및 그에 따른 처분청의 입장은, 유가증권을 취득 및 보유한다는 점과 법인세가 결과적으로 면제되는 점이 동일하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쟁점OOO가 1929년법 및 1938령에 의한 지주회사와 유사한 지주회사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1983년법(1983.8.25. 제정)은 한-룩 조세조약의 서명일인 1984.11.7. 현재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므로 한-룩 조세조약 서명일 이후 제정된 유사한 법률에 해당될 여지가 없고, 만일 한-룩 조세조약 체결 당시 쟁점OOO에 대한 조약상 혜택의 배제를 염두에 두었다면 1929지주회사와 같이 조약상 이를 명시하였을 것이다.

1983년법은 이후 1988년, 2002년, 2007년, 2010년에 각각 개정되어,현재 쟁점OOO는 그 설립연도에 관계없이 모두 2010년에 개정된 법(이하 “2010년 개정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일부 전문투자자를 위한 펀드의 경우 2007년 개정된 법을 적용함), 그렇더라도 2010년 개정법은 1983년법을 모태로 수차례 개정된 법으로서 새로운 내용의 법률이 ‘제정’된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 의견은 한-룩 조세조약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다.

처분청은 룩셈부르크가 펀드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EU 최초로 UCITS I을 이행하기 위해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법을 1988.3.30.에 제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집합투자기구(UCITS)에 관한 1983년 8월 25일자 법률’의 전문을 번역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쟁점OOO를 포함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총체적인 규범을 규정하고 있다.

①제1장(1조 ~ 21조): 뮤추얼펀드에 관한 사항

②제2장(22조~40조): OOO 등의 사업목적 및 법적형태, 초기 자본금, 이사진, 증감자, 분산투자 요건, 이익배분, 상호 등에 관한 사항

③제3장(37조~40조): 기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④제4장(41조~52조):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당국의 감독에 관한 사항

⑤제5장(53조~61조):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규정

⑥제6장(62조~66조):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조세에 관한 사항

⑦제7장(67조~69조): 경과규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위 법률에 대한 검토나 언급은 전혀 없이 일부 학술문헌상의 지엽적인 표현만을 인용하면서 마치 위 1983년법 제정 이후 1988년에 개정된 법이 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최초로 제정된 룩셈부르크 법률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인용한 문헌이 작성된 시점이 1988년 이후라면 당연히 그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법률인 1988년법을 인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또한, ‘펀드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EU최초로 UCITS I을 이행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 및 인용 문헌과 관련하여, 먼저 EU의 UCITS Directive의 주요 내용은 소위 “European Distribution Passport” 즉, EU내 한 국가에서 승인을 받고 설립된 펀드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에서 별도의 승인 과정 없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펀드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것이고, 이러한 제도는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1988.3.30.개정 법률’에 아래와 같은 관련 규정들로 새로이 추가된 것으로서, 결국 1983년법 제정으로 이미 집합투자기구의 실질적인 규범은 마련되어 시행이 되었고 이후 1988년 개정법에 의해 EU내 펀드의 자유로운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①제6장(50조~53조): 룩셈부르크에 소재하면서 다른 EEC 회원국에서 지분을 판매하는 UCITS에 관한 사항

②제7장(54~57조): 다른 EEC회원국에 소재하면서 룩셈부르크에서 지분을 판매하는 UCITS

처분청은 1988년 개정법에 EU의 펀드(UCITS) 판매에 관한 지침 도입과 더불어 감독기관의 변경 내용이 추가되었으므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83년법에 의해 OOO를 포함한 집합투자기구(UCITS)에 관한 모든 실체적인 규범 및 법인세 면제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서 이미 제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1988년 개정법에 집합투자기구의 실체적인 규범(사업목적, 법적형태, 분산투자요건, 법인세 면제 등)과 전혀 관련 없는 판매 또는 감독기관에 관한 일부 사항이 신설되었다 하여 종전에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1988년 개정법상 부칙 제113조에서 1983년법을 폐지한다는 규정을 들어 마치 1988년에 새로운 법률이 ‘제정’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이는 룩셈부르크 법제상 기존 법률을 개정할 때마다 종전의 법률을 폐지하는 형식을 취하는 동시에 종전의 법률상 규정들과 더불어 개정된 규정들을 모두 포함한 다른 법률로써 대체하는 방식으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는 입법방법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1988년 개정법 부칙 제112조를 보면 기존의 1983년법에 의해 설립되거나 운영중인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1988년 개정법 제1부, 제2부 또는 제3부 해당 여부에 따른 각각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1988년 개정법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 기존의 1983년법을 개정하는 법률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아래<표3>과 같이 2002년 12월 20일자와 2010년 12월 17일자로 개정된 2002년 개정법과 2010년 개정법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경과규정 및 폐지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1983년법을 포함하여 이후 모든 개정법률의 공식 명칭을 보더라도 “Loi du [25 aout 1983] relative aux organismes de placement collectif” (Law of [25 Agust 1983] relating to 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1983년 8월 25일자] 법률)와 같이 그 제정 및 개정 일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같은 법률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2>

1988년 개정법상 경과규정 및 폐지규정

112조. (1) I부에 규정된 유가증권을 취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본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설립되었거나 이미 운영 중인 경우에는 본 법의 I부 조항들이 시행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

(2) 본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설립되었거나 이미 운영 중인 기타 집합투자기구는 본 법의 II부 및 III부 조항들이 시행된 날로부터 24개월 이내에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

(3) (1)항과 (2)항에 규정된 집합투자기구는 본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72(1)항에 따른 명단에 등재할 목적으로 신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해당 기구는 감독 당국의 이의가 없는 경우 신청서 처리 기간 중에도 운영을 지속할 수 있다.

(4)항 (5)항: 생략

제113조.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1983년 8월 25일자 법률은 폐지한다.

<표3>

2002년 개정법 경과규정 및 폐지규정

제134조. (1) 2002년 2월 13일 전에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1988년 3월 30일자 법률 I부의 적용을 받는 UCITS는 2007년 2월 13일까지 계속해서 1988년 3월 30일자 법률의 적용을 받는 방식과 본 법의 적용을 받는 방식 중 한 가지를 택일할 수 있다. 2007년 2월 13일 이후에는 법률에 의해 본 법의 적용을 받는다.

새로운 부서(compartment)의 신설은 전항에 의한 법 적용 선택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한 선택권은 모든 부서를 포함하여 UCITS 전체(all compartment)에 대해서만 행사가 가능하다.

제137조.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1988년 3월 30일자 법률은 2007년 2월 13일을 기하여 폐지한다.

2010년 개정법 경과규정 및 폐지규정

제134조. (1) 2010년 12월 17일 전에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2002년 12월 20일자 법률 I부의 적용을 받는 UCITS는 2011년 7월 1일까지 계속해서 2002년 12월 20일자 법률의 적용을 받는 방식과 본 법의 적용을 받는 방식 중 한 가지를 택일할 수 있다. 2011년 7월 1일 이후에는 법률에 의해 본 법의 적용을 받는다.

새로운 부서(compartment)의 신설은 전항에 의한 법 적용 선택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한 선택권은 모든 부서를 포함하여 UCITS 전체(all compartments)에 대해서만 행사가 가능하다.

(2) 2010년 12월 17일 이후부터 2011년 7월 1일 사이에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2002년 12월 20일자 법률 제3조는 제외하고 제2조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는 2002년 12월 20일자 법률의 적용을 받는 방식과 본 법의 적용을 받는 방식 중 한 가지를 택일할 수 있다. 그러나, 2011년 7월 1일 이후에는 법률에 의해 본 법의 적용을 받는다.

(3) 2011년 7월 1일 이후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는 본 법의 적용을 받는다.

(4)항 ~ (6)항 생략

제137조.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2002년 12월 20일자 법률은 2012년 7월 1일을 기하여 폐지하고, 같은 법 제127조와 129조는 2011년 1월 1일자로 폐지한다.

또한, 처분청은 ‘룩셈부르크가 미국과 스웨덴 등과 체결한 조세조약상 조약혜택을 배제하는 투자기구에 1988년법상의 투자기구를 포함시킨 사례와 더불어 룩셈부르크 세제과장의 1991.11.14.자 기획재정부에 대한 서한에서 “1988.3.30. 룩셈부르크 법에 따른 투자펀드’라고 기술하고 있는 사례를 보더라도 OOO와 같은 투자기구의 근거법률은 1988년법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OOO는 한-룩 조세조약 서명일(1984.11.7.) 이후에 제정된 유사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OOO의 설립 근거 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최초로 제정된 1983년법은 이후 1988년, 2002년, 2007년, 2010년에 각각 개정되었으므로, 룩셈부르크가 미국 그리고 스웨덴과 각각 조세조약 및 의정서를 체결한 시점인 1996.4.3.과 1996.10.14.자와 더불어 룩셈부르크 세제과장의 서한송부일자인 1991.11.14.자를 기준으로 보면, 그 당시 가장 최근에 개정되어 있는 법령인 ‘1988년법에 의한 투자기구’라고 표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이를 사유로 쟁점OOO가 한-룩 조세조약 서명일 이후에 제정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라는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위 쟁점은 룩셈부르크 법률에 관한 문제로서 룩셈부르크의 저명한 법무법인인 Arendt & Medernach의 법률의견서에 따르면, 1983년법은 1929년법과 전혀 무관한 쟁점OOO의 집합투자기구를 규율하기 위한 법률 및 조세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는 점, 이후 1988년, 2002년, 2007년, 2010년에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으나 이들 모두가 입법연혁으로 볼 때 명백히 1983년법을 승계하는 것이라는 점, 따라서 한-룩 조세조약의 체결일(1984.11.17.)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쟁점OOO를 규율하는 1983년법(1983.8.24. 제정)이 이미 전에 제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쟁점OOO가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는 법률의견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다) 쟁점OOO는 1929지주회사와 기능, 역할, 위험부담 측면에서 공통점이 없어, 1929지주회사와 유사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1929지주회사는 다국적 그룹의 자회사 관리를 위해 경영권을 수반한 주식에 직접 투자하므로 투자비율이나 차입 등의 제한이 없는 반면, 쟁점OOO는 2010년 개정법에 따라 간접투자의 사업목적상 필수적인 분산투자를 통한 위험분산을 위해 동일한 기업그룹에 10% 미만 투자해야 하는 제한 등 아래 ①~⑤를 포함한 다양한 투자 및 차입 제한이 있고, 집합투자기구인 펀드를 지주회사로 부르지 않는 것과 같이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①동일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그룹 내 회사(the same body)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총자산의 10% 이상을 투자하는 것은 금지됨 (제43조 제1항)

②동일한 주식 발행 기업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금지됨 (제48조 제1항)

③차입이 금지되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도 총 자산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제50조)

④대출 및 지급보증의 제공이 금지됨 (제51조)

⑤동일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그룹 내 회사에 총자산의 5% 이상을 투자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 자산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제43조 제2항)

⑥기타 유동성이 높은 현금성 자산 등에 대한 투자비율 등 다양한 투자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 (생략)

(라) 1929지주회사에 대한 법인세 면제는 국가간 조약이 일반화되기 전에 이중과세문제 해결을 통해 다국적 그룹의 지주회사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인 반면, 쟁점OOO에 대한 법인세 면제는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집합투자기구의 조세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룩셈부르크 법상 법인세를 면제하는 취지가 서로 전혀 다른데, 여기서 조세중립성이란, 직접투자와 비교할 때 간접투자 시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는 세금을 면제하고, 투자자 단계에서 소득을 배분받을 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세부담을 중립적으로 동일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고, 우리나라 세법상 아래①~②와 같이 간접투자를 위한 집합투자기구 및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상 차이를 보더라도, 1929지주회사와 쟁점OOO에 대한 법인세 면제의 취지가 서로 전혀 다른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①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등)은, 조세중립성을 위해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최소 배당요건만 갖추면 법인세를 면제받음으로써 집합투자기구 대신 그 상위의 투자자 단계에서 과세됨.

②반면, 일반 지주회사 또는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 및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주회사는 법인세를 면제하지 않음. 다만 법인세법 제18조의2에서 자회사가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일정 비율에 한하여 익금불산입함으로써 이중과세의 문제를 일부만 해소해주고 있음

(마) 결국, 1929지주회사는 설립 자체가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것이었므로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조세조약의 추가 혜택은 배제할 필요가 있는 반면, 쟁점OOO는 다수 불특정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의 분산투자를 위한 제한요건(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에 10% 이상 투자 금지, 차입제한 등) 및 금융감독청의 다양하고 심층적인 규제 및 감독을 받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격상 조세조약의 남용 목적에 사용되기는 불가능하므로, 조세조약 배제의 필요나 정당성이 없다.

가령, 조세조약 미체결국인 홍콩 거주자의 우리나라 주식 등에 대한 투자시 한-룩 조세조약상 경감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룩셈부르크 내에 1929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그로 하여금 한국의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세조약 남용을 막기 위해 쟁점 28조의 규정을 통해 배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OOO 등의 경우 다수 대중의 불특정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투자자금을 분산투자원칙(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에 10% 이상 투자 금지 등)에 따라 투자하는 한편 금융당국의 다양하고 심층적인 규제와 감독을 받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의성격상 이러한 조세조약 남용의 목적에 사용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참고로, 쟁점OOO에 대한 1983년법에 의한 법인세 면제규정에 대해서는, EU의 행동강령(Code of Conduct)에서 명시적으로 유해한 조세경쟁(harmful taxation) 및 국가보조금(State Aid)의 범위에서 아예 처음부터 제외하고 있고, 룩셈부르크 법무법인에서도 쟁점OOO의 집합투자기구로서의 성격 및 조세중립성을 위한 법인세 면제의 취지를 감안할 때, 법인세 면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1929지주회사의 경우, 과거 많은 외국의 지주회사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세사례들에 있어 오로지 조세절감의 목적만을 가진 명목상의 회사들로서 실체성이 부인되어 국세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당한 바 있던 외국의 지주회사(holding company)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반면, 최근의 국세청의 일제 서면조사 과정에서 외국의 공모펀드 들에 대해서는 이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인정한 사례들이 있는바, 이는 위에서 논의한 집합투자기구 성격상 조세조약의 남용 목적의 도관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점을 감안한 것이고 쟁점OOO 역시 대부분이 공모펀드들로서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전혀 없다.

(바) 쟁점OOO가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근본적인 이유는, 전통적으로 관련 법령이나 설립비용 측면에서 룩셈부르크가 펀드 설립(간접투자를 위한 자산운용업)에 유리한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을 취득하여 보유한다는 점과 법인세 면제 취지를 무시하고 면제된다는 결과만을 근거로, 쟁점OOO를 1929지주회사와 “유사한 지주회사”로 보아 쟁점 제28조의 문언을 확대해석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사) 2013.9.4.자로 발효된 한-룩 조세조약 개정 내용에 따르면, 쟁점 제28조 전체 규정이 삭제되었고 이는 1929년법이 2006.12.22.자로 폐지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또한 이와 유사한 법률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사문화된 쟁점 제28조를 양국 간 합의에 의하여 삭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환언하면, 위와 같이 한-룩 조세조약 제28조가 삭제된 이후에도 1983년법 및 이후 개정법률에 의해 설립된 수천 개 이상에 달하는 OOO들이 현재에도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간접투자자들이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들로서 존속하고 있는바, 만일 쟁점 제28조가 한-룩 조세조약 체결 당시 쟁점OOO에 대한 조약상 혜택을 부인하기 위해 도입된 조문이었다면, 이제 와서 왜 위와 같이 쟁점 제28조가 삭제된 것인지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다.

(4) 룩셈부르크 소득세법상 소위 Soparfi 지주회사에 관한 조세심판원의 최근 선결정례 (조심2012서3698, 2013.11.11.)의 결정취지에 따르더라도, 쟁점 제28조가 쟁점OOO에 대해서까지 조약상 혜택을 부인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선결정례에 따르면 ① 2010년말 1929 지주회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한-룩 조세조약 제28조 역시 2013.9.4. 발효된 양 체결당사국 간의 개정의정서에 따라 삭제된 점을 결정취지로 밝히고 있고, ② 또한 쟁점OOO의 경우에도 Soparfi 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1983년법 등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서의 일정한 제반 요건(펀드 승인, 금융당국의 규제 및 보고 요건, 자산관리회사 등에 대한 승인 요건, 분산투자요건, 등록청에 등록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면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③ 쟁점OOO는 EU 등으로부터 국가보조 또는 유해조세제도로 지적된 바 없이 1983년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전세계 간접투자자들을 위한 집합투자기구로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 제28조가 쟁점OOO에 대해서까지 조약상 혜택을 부인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룩셈부르크가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조세조약과 한-룩 조세조약 제28조를 비교하더라도, 쟁점OOO에 대한 조약 혜택을 부인할 문언상 근거가 없다.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의 웹사이트(http://www.impots directs.public.lu)에 공시된 바에 따르면, 룩셈부르크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미국, 일본, 프랑스 등 20개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은 쟁점OOO에 대해 조약상혜택이 부여되지 않는 반면, 42개 국가와의 조세조약은 쟁점OOO에 대하여 조약상 혜택이 부여되는 국가로 공시하고 있고, 각각의 조세조약상 관련 규정의 문구의 유형별로 OOO에 대한 조약 적용 여부를 세분하여 보면 아래 <표4>와 같은데, 요약하면 유형 ⑤와 같이 집합투자기구(OOO)에 대해 아예 명시적인 조약혜택 부인 규정을 두고 있는 일부 극히 예외적인 국가(미국, 스웨덴)와 더불어 유형③에서 1929지주회사와 '유사한 재정법을 적용받는 회사' 또는 '유사한 세제혜택을 향유하는 회사'에 대한 조약적용 부인을 위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들 중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유형③의 나머지 국가들과 유형①②④의 국가들 거의 대부분(프랑스는 조약상 아래 별도 규정에 의해 부인되고, 독일과 네덜란드는 별도의 상호합의에 의해 부인됨)이 집합투자기구인 쟁점OOO에 대하여 조세조약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표4>

조세조약상 관련 문구의 유형별 분류

OOO에 대해 조약 적용

OOO에 대해 조약 부인

① 1929 지주회사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국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중국, 조지아, 홍콩, 몰도바, 모나코, 모로코, 루마니아, 산 마리노, 튜니시아, 아랍 에미리트 공화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프랑스

②1929년법과 1938년령에 의한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조약혜택 부인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

핀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몽고, 싱가폴, 슬로베니아, 스페인, 터키 등

독일, 네덜란드

③1929년법과 1938년령에 의한 지주회사와 '이와 유사한 재정법을 적용받는 회사(companies subject to a similar fiscal law)' 또는 '이와 유사한 세제 혜택을 향유하는 회사 (companies which enjoy a similar special fiscal treatment)'에 대해 조약혜택 부인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몰타,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태국 등

벨기에, 캐나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아이슬랜드, 인도,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남아프리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등

④1929년법과 1938년령에 의한 지주회사와 '1929년법과 유사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holding companies within the meaning of 1929 Act or any similar law enacted by Luxembourg after the signature of the Convention)'에 대해 조약혜택부인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

한국, 스페인

⑤1929년법과 1938년령에 의한 지주회사와 '1988년법에 의한 투자회사'에 대해 조약혜택 부인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

미국, 스웨덴, 모리셔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아래 <표5>와 같이 주장하고 있고 그에대한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아래 <표5>와 같은 입장인바, 처분청은 관련조세조약의 문구를 오해한 것으로 쟁점OOO에 대하여 1929지주회사와 유사한 세제혜택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조약상 혜택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인용한 조세조약들과는 명확히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한-룩 조세조약의 쟁점 제28조의 문언을 부당히 확대 해석한 것으로 위법한 것이다.

<표5>

처분청 주장

청구법인들 주장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룩셈부르크와 조세조약에 "지주회사와 유사한 세제혜택을 향유하는 회사 (such other companies which enjoy a similar special fiscal treatment)"를 조약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지주회사 뿐만 아니라 투자회사에 대하여도 명시적으로 조약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음

유형 ③에서 이러한 문구가 있는 경우에도 반대로 OOO에 대해 조약 혜택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음. 즉, 이러한 문구 자체가 집합투자기구인 OOO에 대한 조약혜택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각 체약상대국과의 별도 상호합의(이는 통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음)에 의해 OOO에 대한 조약혜택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더군다나, 유형 ④로 분류된 한-룩 조세조약상에는 '1929년법과 유사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형 ③에서 '유사한 재정법(통상 세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됨)을 적용받는 회사' 또는 '유사한 세제 혜택을 향유하는 회사'와는 달리 세법이나 세제혜택에 관한 문구가 전혀 없어 그 의미가 명확히 구별됨.

따라서, 한-룩 조세조약 적용에 있어 1929지주회사와 '세제혜택'이 유사한지가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회사(즉, OOO)가 제반 측면에서 '1929년법과 유사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되는지를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함.

프랑스의 경우 룩셈부르크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OOO에 적용되는 이자, 배당소득 등에 대해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함

프랑스와 체결한 조세조약상 1929지주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조약 제10A조에서 거주지국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부담해야만 조약 혜택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폭넓은 조세조약 부인 근거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OOO에 대해 조약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지 임의로 투자회사라 하여 조약적용을 부인하는 것은 아님

영국의 경우 조약상 1929 지주회사에 대하여만 언급하였으나 OOO에 대해서도 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영국과의 조세조약상 1929지주회사 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세제혜택을 향유하는 회사 즉, OOO와 같은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조약혜택 부인 근거가 될 수 있는 문구를 포함(즉, 위 유형 ③에 해당함)고 있음

(6)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의 과거 입장과는 상반된 것으로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청구법인들이 한-룩 조세조약상 경감세율을 적용한 근거는, ①1994년 국세청의 답변 공문, ②이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되는 2001년의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의 유권해석, ③2001년의 국세청 유권해석 및 이후 두 차례의 국세청의 인터넷상담사례에 따른 것으로, 쟁점OOO에 대해서는 룩셈부르크 법률 해석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이에 대해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이 국세청과 협의하여 이미 명확히 표명한 입장 및 유권해석이 있었으므로, 청구법인들은 쟁점OOO으로부터 거주자증명서를 징구 및 확인하여 경감세율을 적용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모든 금융기관이 이를 믿고 모든 OOO에 대하여 지난 20여년간 한-룩 조세조약상 경감세율을 적용해왔음에도 이제껏 아무 문제제기를 한 바 없었음에도 불현듯 과거의 처분청의 입장과는 달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다.

(가) 1994년 국세청 답변공문

국세청이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의 질의에 대해 보낸 1994.4.21.자 답변공문에 의하면, 룩셈부르크 투자기금은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 목적상 룩셈부르크의 거주자로 보아야 하며 거주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납세의무가 있어야 하는 바, 이는 실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비록, 동 공문에 쟁점 제28조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국세청이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쟁점 제28조도 검토하였을 것이며 그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한-룩 조세조약이 적용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사료된다.

(나) 2001년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의 유권해석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은 국세청의 1994년 답변공문에 기초하여 2001.10.24.자로 홈페이지에 게재한 유권해석에서, 쟁점OOO와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룩셈부르크 거주자로 간주되며, 한-룩 조세조약의 경우 “체약 당사국의 명백한 동의 혹은 명백한 본문의 해석에 의거하여 조세조약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다) 국세청의 유권해석 및 인터넷상담사례

국세청 유권해석(국업46017-166, 2001.3.29.)에 의하면, 룩셈부르크 투자기금은 한-룩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형 펀드OOO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를 제외한 쟁점OOO와 같은 회사형 펀드에 대해서는 쟁점 제28조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아래 <표6>의 인터넷 상담사례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표6>

※2001.5.10. 국세청의 인터넷 상담사례

질의: OOO 등이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지주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국세청 회신(국업 46017-166, 2001.3.29.)이 있어 이를 참고하기 바라며, OOO 등의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상대국인 룩셈부르크 정부의 확인을 거쳐 적용하기 바람

※2009.9.14. 국세청의 인터넷 상담사례

질의: OOO 등이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지주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OOO 등이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지주회사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룩셈부르크 법에 의하는 것임

(라) 이와 같이 1994년 국세청의 공문과 이후 국세청의 유권해석 및 인터넷 상담사례에 따르면, 쟁점OOO의 한-룩 조세조약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룩셈부르크 법률에 의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들은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의 2001년 유권해석(OOO 등은 한-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한-룩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2011년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재국제조세협력-252, 2011.5.16.)에 따라 그 이전 원천징수분에 대해서도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7) 설령, 이 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들의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면제되야 한다.

룩셈부르크의 1983년법 및 이후 개정법률에 의해 설립된 쟁점OOO에 대하여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에 규정하는 ‘1929년법 등과 유사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룩셈부르크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쟁점이고, 이는 국세청의 인터넷상담사례에서도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확인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와 관련,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은 국세청의 1994년 답변공문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되는 2001.10.24.자 유권해석에서 쟁점OOO와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룩셈부르크 거주자로 간주되며 한-룩 조세조약의 경우 “체약 당사국의 명백한 동의 혹은 명백한 본문의 해석에 의거하여 조세조약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고시한 이후 현재까지 여하한 변동사항도 고시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청구법인들 입장에서는 쟁점OOO에 대한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에 있어 룩셈부르크 법률의 해석 및 쟁점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한-룩 조세조약상 경감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설사 이 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해 원천징수의무불이행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OOO는 1929년 및 1938년 법령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그와 유사한 지주회사라고 볼 수 없는지에 대하여

(가)청구법인들은 쟁점OOO는 집합투자기구(UCITS)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사형 공모펀드로서, 그 사업목적, 투자자 구성, 금융당국의 규제 및 법인세 면제요건 등의 측면에서 1929년법에 의한 지주회사와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주회사와의 유사성은 경제적 실질측면에서 조세목적상 유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투자기금(Investment Fund)의 한 종류로서 투자회사 형태인 OOO/OOO는 지주회사와 그 활동내용 및 면세혜택 등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룩셈부르크 Holding Company 혹은 Holding Company scheme의 일종이므로, 쟁점OOO는 기존 지주회사와 별개로 취급되어야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

(나)룩셈부르크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세제혜택 (출처: KPMG)

룩셈부르크의 집합투자기구 및 Holding Company는 룩셈부르크의 Participation Exemption제도에 따라 발전된 투자 형태로서, 동 제도는 룩셈부르크 소득세법(LIR) 제147조, 제166조 및 1934.10.16.자 룩셈부르크 평가법(the Valuation Law)에 의하여 일정 요건이 갖추어진 투자에 대하여 배당·양도·청산소득 등을 면세해 주는 제도이고, 이 제도에 따르면 룩셈부르크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배당·양도·청산소득을 면세하고 있다.

① LIR 제166조에 의한 룩셈부르크 거주자인 집합투자기구·법인· PE가 하는 투자(tax transparent entity를 통한 간접투자 포함)로써,

② 총 지분의 10%이상 or 취득가액 120만 유로 이상(배당·청산소득) or 취득가액 6백만 유로 이상(양도소득)의 지분을

③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또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있다.

① LIR 제166조에 의한 룩셈부르크 거주자인 집합투자기구 및 법인에게 투자하면서,

② 총 지분의 10%이상 or 취득가액 120만 유로 이상(배당·청산소득)을 투자하고,

③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지분을 보유한 경우

(다)2007년 이전의 룩셈부르크 지주회사(1929 holding company)는 Participation Exemption을 향유하는 전통적인 지주회사로써 아래와 같이 3가지 유형이 있으며 근거법령에 따라 “1929지주회사(1929 holding company) 등”으로 통칭된다.

① 일반지주회사(the standard holding company) : 1929년 법에 의한 지주회사(아래 <표7>참조)로서 투자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② 대규모지주회사(the billionaire holding company) : 1938년 시행령(decree)에 의해 대규모 투자(10억 룩셈부르크프랑≒24백만유로) 시 비거주자의 이사 보수(director's fee)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 등 추가

③금융지주회사(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 1965년 공포(circular)에 의하여 지주회사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subsidiary)에게 일정 용역을 제공하도록 완화, 자회사 요건 완화

<표7>

1929년 법에 의한 지주회사 정의 : “A holding company is considered any and every Luxembourg-based company - the exclusive purpose of which is the acquisition of holdings, in any form, in other Luxembourgian or foreign companies, and in the management as well as the utilisation of these holdings, so that the company does not, of its own accord, undertake any industrial activity and/or maintain any sales-and-marketing branch office open to the public”

지주회사는 오직 회사보유만을 목적으로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자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어떤 산업활동이나 판매활동을 수행·관리하지 아니한 회사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2006.7.19. “부당한 조세혜택으로 공정경쟁을 저해하여 거래를 왜곡하는 룩셈부르크 지주회사제도가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EC협약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리고 룩셈부르크 정부에 동 제도의 폐지를 요구함에 따라 룩셈부르크는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혜택을 2007.1.1.자로 폐지하였고, 2006.7.19.부터는 신규로 1929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전에 설립된 기존 지주회사는 2010년 말까지는 세제혜택을 누리며 유지가 가능했다.

(라)한편, 1988.3.30. 재정법상 집합투자준칙(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 - UCIs)에 의한 투자펀드는 다음과 같다.

①일반투자신탁(fonds commun de placement, FCP) : 단위형 투자신탁과 같이 독립된 법적 실체가 아닌 투자기구로써 조세 도관(transparent for tax purposes)

②가변자본형투자회사(Investment Companies With Variable Capital _OOO) : 미국의 개방형 펀드와 흡사한 형태로써 환매가 가능

③불변자본형투자회사(Investment Companies With Fixed Capital _OOO) : 폐쇄형 펀드로써 환매가 불가능함

상기 FCP/OOO/OOO는 자문회사(advisory company)가 있고, 운용사에 의하여 펀드가 운용되며, 법인세 및 배당에 대하여 면세혜택을 받고 있다.

(마) 룩셈부르크 투자기금은 기존 지주회사보다 자본변동성이 증가(OOO)되었으나, Participation Exemption 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아래 <표8>과 같이 세제상 혜택 및 실질 영업형태가 지주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조세목적상 도관(tax transparent entity)이므로, 기존 지주회사와 별개로 취급되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

<표8> 지주회사 및 투자기금의 업무 및 세제상 혜택(요약)

구 분

지주회사

투자기금

업무 내용

-주식 및 이자의 수취 및 관리

- 특허의 취득 및 판매

- 제한된 범위내에서의 대출

- Bond, CD의 발행

-룩셈부르크내의 투자자들에의해 조성된 기금을 관리은행(예: KEB Luxembourg 등)이보관,관리 및 투자(한국증권시장 등)

세제혜택

-최초 설립시 등록세 : 자본금또는 증액자본금의 1%

- 자본세 : 0.2%

- 배당금 원천세 없음

- 소득에 대해 비과세

- 설립시 등록세 : LF 50,000

-자본세 : 0.05%(금융시장 투자 시 0.01%)

- 배당금 원천세 없음

(2) 쟁점OOO의 설립근거 법률인 1983년법은 한-룩 조세조약의 서명일(1984.11.7.) 현재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므로 ‘한-룩 조세조약“ 서명일 이후 제정된 유사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들은 쟁점OOO의 설립근거 법률은 1983년에 제정되었으므로 ‘한-룩 조세조약 서명일(1984.11.7) 이후 제정된 유사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룩셈부르크는 펀드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EU 최초로 UCITS( UCITS(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s in Transferable Securities 지침은 유럽회원국간 펀드의 인가, 감독, 판매 등 관한 법률을 공통화하여 동등한 경쟁조건을 형성하고 회원국간 판매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EU의 공통규범)Ⅰ을 이행하기 위해(Luxembourg was the first EU Member State to implementation the UCITS Ⅰ Directive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Law of 30 March, 출처 ; Investment Funds Country Analyses, Laurent de La Mattrie) 1988.3.30.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고, 이 후 2002.12.20. 법을 개정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사업활동 범위를 확장시켰으며, 1988.3.30.법은 룩셈부르크 투자펀드의 법적 형식과 적용 가능한 세법규정으로 구성(The Law of 20 December 2002 and the Law of 30 March 1988 not only constitute the legal framework for Luxembourg investment funds but also define the applicable tax regime(Articles 127-131 of the Law of 20 December 2002 and Articles 105-109 of the Law of 30 March 1988), 출처 ; Taxation of Investment Funds in the European Union, Tomi Viitala)되어 있고,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FCP와 OOO는 2002.12.20.법 127조 (1)과 1988.3.30. 법 105조 (1)에 따라 등록세 외 모든 세금으로부터 면제(Based on Article 127(1) of the Law of 20 December 2002 and Article 105(1) of the Law of 30 March 1988, both the OOO and OOO are exempt from all taxes apart from the registration duty levied on the contribution of capital and the subscription tax. 출처 ; Taxation of Investment Funds in the European Union, Tomi Viitala)되며, 룩셈부르크 펀드에 가입한 비거주 투자자들은 룩셈부르크 펀드로부터의 배당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고 규정(In addition, with respect to non-resident investors of Luxembourg funds, it is stated expressly that distribution from Luxembourg funds are not taxable in Luxembourg. (Article 127(2) of the Law of 20 December 2002 and Article 105(2) of the Law of 30 March 1988), 출처 ; Taxation of Investment Funds in the European Union, Tomi Viitala)하는 등 현재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OOO/F에 대한 실질적인 규범을 규정하고 있다.

(나) 아래 <표9>와 같이 룩셈부르크가 체결한 다른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보면, 미국과의 조세조약 제24조(혜택의 제한) 주석에서 조약상 혜택을 배제하는 투자회사를 열거하면서 1988.3.30. 법령의 투자기구를 규정(OOO/F를 의미)하였고, 스웨덴과의 조세조약에서도 조약상 혜택을 배제하는 투자기구에 1988년 법상의 투자기구(OOO를 의미)를 포함시키는 등 각국의 조약 체결례를 보더라도 조약상 혜택을 배제하는 규율대상이 되는 OOO와 같은 투자기구의 근거법률은 1988년법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OOO등은 1988년법에서 실질적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투자기구로 한-룩 조세조약 서명일(1984.11.7.)이후에 제정된 유사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한다.

<표9>

룩셈부르크-미국 조세조약 Article 24 (Limitation on Benefits)

10. Notwithstanding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rticle, Luxembourg holding companies, within the meaning of the Act (loi) of 31 July, 1929 and the Decree (arrete grand-ducal) of 17 December 1938, or any subsequent revision thereof, or such other companies that enjoy a similar special fiscal treatment by virtue of the laws of Luxembourg, are not residents.

Exchange of notes

III. With reference to Article 24 (Limitation on benefits)

B. It is understood that the term "such other companies which enjoy a similar special fiscal treatment by virtue of the laws of Luxembourg" includes investment companies within the meaning of the Act dated 30 March 1988.

룩셈부르크-스웨덴 의정서 Article 1

PROTOCOL(Done at Stockholm, on 14 October 1996)

The Convention shall not be applicable to holding companies (sociétés holding) within the meaning of particular Luxembourg legislation, currently governed by the Law of 31 July 1929 and the Grand-Ducal Decree of 17 December 1938, nor to 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s (organismes de placement collectif) within the meaning of the Luxembourg Law of 30 March 1988, nor to other entities subject to similar tax regimes which are introduc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1983년법은 1988년법이 제정되면서 아래 <표10>과 같이 전면폐지되었는데, 1983년법이 폐지되고 1988년법이 새롭게 제정된 후, 수차례 개정과정을 거쳐 2010년법으로 개정된 것으로 따라서 2010년법의 적용을 받는 동 사안의 쟁점OOO의 설립근거 법률은 폐지된 법률인 1983년법이 아니라 1988년법 또는 그 이후이다.

<표10>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1988년법 (번역본)

113조.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1983년 8월 25일법은 폐지된다.

(The Act of 25 August 1983 relating to 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 is repealed.)

114조. 이 법은 1988년 4월1일부터 발효된다.

(This Act shall come into force on 1 April 1988.)

이에 따라 룩셈부르크 세제과장(Pual Lauterbour)이 1991.11.14자로 기획재정부(당시 재정경제원)에 보낸 서한에서도 “1988.3.30. 룩셈부르크 재정법에 따른 투자펀드”의 조세조약 적용(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in the case of Investment Funds under the Luxembourg law of March 30, 1988)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바, 룩셈부르크 과세당국도 쟁점OOO의 근거법이 1983년법이 아닌 1988년법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1983년법과 1988년법은 입법배경, 법률의 구성, 규율대상, 감독기관 등이 다른바, 1988년법은 1983년법과 전혀 다른 새로운 법률로서, 1988년법은 새롭게 제정된 유럽연합의 지침(the UCITS I Directive, 1985.12.20.)을 최초로 반영하여 제정된 법률이고,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유럽연합내 집합투자펀드간(UCITs: 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 경쟁조건을 일치시키고, 투자신탁제도의 정형화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며 유럽연합내 집합투자펀드의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UCITS에 관한 지침을 1985.12.20.공표하였다.

룩셈부르크는 EU의 UCITS I 지침을 즉각 수용하여 이를 시행할 1988년법(1988.3.30.)을 최초로 제정하였고, 1988년법 Part I은 UCITS I 지침에 따른 UCITS(EU지역내에서 자유롭게 판매)를, Part II는 UCITS I 지침을 따르지 않는 UCITS를, Part III는 룩셈부르크 국내외에서 판매하는 해외 UCI를 규정하였다.

즉, 1988년법은 기존 규정과 달리 EU가 합의한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지침을 그대로 반영하였고, 이에 따라 국외투자기구가 타국가에 해당 지분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는 등 1988년법은 새롭게 변화된 법적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새로운 법이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독기관도 1983년법과 1988년법이 다르다. 1983년법에 따른 감독기관은 룩셈부르크 통화국(LMI: Luxembourg Monetary Institute)인 반면 1988년법에 따른 감독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CSSF, the authority responsible for supervisiong and controlling the financial sector, which since 1998 has been replaced by the Commission de Surveillance du Secteur Financier(CSSF). (출처: Investment Funds Country Analysis, IBFD, 2009)이고, 즉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서 감독기관도 창설되었고 1988년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는 다른 기관의 감독을 받게 되는바, 1983년법과 1988년법은 감독주체가 다르므로,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동 사안의 OOO는 1988년법이 설립근거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동 사안의 OOO등은 유럽의 UCITS I 규정을 적용받는 개방형 무츄얼펀드로서 설립근거법률의 근원은 UCITS I을 규정하는 1988년법이지, UCITS I이 적용되지 않는 1983년법이 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쟁점OOO는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서명일 이후(1984.11.7.) 제정된 유사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이다.

(3) 룩셈부르크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다수의 국가에서 쟁점OOO에 대하여 해당 조세조약상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가) 룩셈부르크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룩셈부르크 지주회사 및 OOO/OOO에 대한 조약혜택 부여 여부는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ⅰ)거주자 증명을 요구 :프랑스

(ⅱ)1929지주회사 적용 제외 :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모로코, 노르웨이, 스웨덴,네덜란드, 폴란드 몰타, 우크라이나

(ⅲ)1929지주회사 및 1938 UCITs 적용 제외 :모리셔스

(ⅳ)1929지주회사 및 1938 UCITs, 유사한 지주회사 적용 제외:

영국,벨기에,브라질,캐나다, 한국, 이태리,미국, 불가리아,체코, 슬로바키아, 그리스,헝가리, 인도네시아,일본, 러시아, 싱가폴, 스위스, 태국 등

이들 국가중 프랑스, 네덜란드, 모리셔스, 영국,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미국, 체코, 헝가리, 일본은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이 OOO/OOO의 조세조약상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로 공시(http://www.impots directs.public.lu)하고 있고, 동 공시에는 우리나라가 쟁점OOO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적용이 가능한 국가로 분류되어 있으나 이는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의 착오이다.

(나)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룩셈부르크와의 조세조약에 룩셈부르크 법률에 의하여 “지주회사와 유사한 세제 혜택을 향유하는 회사(such other companies which enjoy a similar special fiscal treatment)”를 조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지주회사뿐만 아니라 투자회사에 대하여도 명시적으로 조약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영국은 조약상 지주회사에 대하여만 언급하였으나 OOO/OOO에 대하여도 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지주회사의 거주자 지위를 아래 <표12>와 같이 주석을 통해 부인하고 있다.

<표12>

미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 Article 24 (Limitation on benefits)

10. Notwithstanding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rticle, Luxembourg holding companies, within the meaning of the Act (loi) of 31 July, 1929 and the Decree (arrete grand-ducal) of 17 December 1938, or any subsequent revision thereof, or such other companies that enjoy a similar special fiscal treatment by virtue of the laws of Luxembourg, are not residents.

Exchange of notes

III. With reference to Article 24 (Limitation on benefits)

B. It is understood that the term "such other companies which enjoy a similar special fiscal treatment by virtue of the laws of Luxembourg" includes investment companies within the meaning of the Act dated 30 March 1988.

TREASURY DEPARTMENT TECHNICAL EXPLANATION

Article 24 Limitation on benefits

Article 24 addresses the problem of "treaty shopping". ...(중략)... Paragraph 10 states that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s of the article, Luxembourg "holding companies" are not residents.

또한, 국세청에서 주OEDC대표부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룩셈부르크와 인접한 프랑스도 룩셈부르크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OOO에 지급되는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룩셈부르크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대부분의 국가는 OOO/F를 통한 조약남용행위를 우려하여 이에 대한 조약상 혜택을 배제하고 있고, 그러한 혜택을 배제하는 방식은 조약을 체결한 상대방 국가별로 그 조약을 체결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조약 체결 및 그 조약에 대한 해석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당시 재정경제원)가 1997년 “룩셈부르크 투자기금은 한-룩 조세조약 제28조가 적용되어 조세조약상 혜택이 배제되는 것”으로 주 벨기에 대사관에 서한을 보냈으며, 이와 같은 뜻으로 국세청에서는 쟁점OOO에 관한 납세자의 질의에 대하여 2001년 국세청의 회신을 통해 “룩셈부르크 투자기금(Investment Fund)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혜택이 배제된다”고 명확하게 하였다.

(4) 한-룩 조세조약 제28조는 배제접근법을 통하여 특정유형의 회사에 대하여 조약상 혜택을 부인하기 위한 규정이다.

조세조약의 주요목적은 이중과세를 배제함으로써 재화와 용역의 교류와 자본과 인적교류를 촉진하며 조세회피와 탈세를 방지하는데(The principal purpose of double taxation conventions is to promote, by eliminating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exchanges of goods and serviecs, and the movement of capital and persons. It is also a purpose of tax conventions to prevent tax avoidance and evasion. OECD Model Tax Convention Art. 1 par 6.7), OECD에서는 조약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법적성격 때문에 조세가 면제되는(혹은 그와 유사한)회사를 구별할 수 있는 경우, 이들 회사에 조세조약 혜택을 주지 않을 수 있으며(배제적 접근법), 그러한 특혜는 대부분 국내 상법이나 세법에 정의된 특정유형의 회사에 부여되므로 가장 근본적 해결책은 그런 회사를 조약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라고 한다(Where tax-exempt(or nearly tax-exempt) companies may be distinguished by special characteristics, the improper use of tax treaties may be avoided by denying the tax treaty benefits to these companies (the exclusion approach). As such privileges are granted mostly to specific types of companies as defined in the commercial law or in the tax law of a country, the most radical solution would be to exclude such companies from the scope of the treaty. OECD Model Tax Convention Art. 1 par 21).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한-룩 조세조약 제28조는 룩셈부르크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OOO와 같은 투자펀드를 통한 Treaty Shopping 등 조약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배제접근법에 따라 규정된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5)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들은 과세처분이 2001년 국세청의 회신을 위반함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2001년 국세청의 회신의 내용을 보면 과세관청이 현재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공적 견해나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세법의 해석 등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1999.5.24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에서 질의한 내용과 그에 대한 2001년 국세청의 회신(국업46017-166, 2001.3.29.) 어디를 보더라도 제한세율이 적용가능하다는 취지는 없고, 오히려 쟁점OOO(Investment Funds)은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을 뿐이다.

(나) 또한,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 역시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게시한 것이다.

(다)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공무원의 인터넷 상담내용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세청의 인터넷 상담사례에서도 일관적으로 룩셈부르크법에 의해 설립된 투자기금은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에 의해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기존 국세청의 회신을 참고하라고 상담하였고 필요한 경우 서면질의를 통해 유권해석을 받으라고 친절히 안내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세청의 과세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볼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에서 룩셈부르크 법률에 의거 설립된 간접투자회사인 쟁점OOO를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에 의거 제한세율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으로 보아 쟁점OOO에게 지급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이하생략)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 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4)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정부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는 총배당액의 15퍼센트

제11조(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서는 동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제28조(일부 법인의 제외) 이 협약은 룩셈부르그의 특별법, 현행 1929년 7월 31일자 및 1939년 12월 17일자 법령, 또는 이 협약 서명후 룩셈부르그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협약은 한국의 거주자가 그러한 지주회사로부터 취득하는 소득 및 동인이 소유하는 그러한 회사의 주식 또는 기타 권리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타난다.

(가)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의 세제과장인 Pual Lauterbour이 1991.11.14. 우리나라 재무부에 보낸 서한 내용은 아래 <표13>과 같고,

룩셈부르크(1988.3.30)에 의해 설립된 투자기금(Investment Fund)의 조세조약 적용과 관련 조세조약 제25조(상호합의) 규정에 의거 아국 의견 문의

(질의 1)투자기금이 조세조약 제28조(일부 법인 제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질의 2) 투자기금이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표13>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재무부에서 1992년 6월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으로 보낸 답변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본 질의 투자기금의 경우 한-룩 조제조약 제4조에 의거 일응 거주자로 해석되나,제28조에 의거 본 조약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적용 등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나) 룩셈부르크 금융감독청의 문의에 따라 1997.4.30. 주 벨기에 대사관에서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낸 서신에 대해 1997.6.11. 재정경제원장관이 외무부장관에게 한 회신내역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에서는 지주회사를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바, 1992년 6월에 우리 원이 룩셈부르크 조세당국에 송부한 서한문에서 Investment Fund는 제28조의 적용을 받아 조세조약의 적용이 배제됨을 확인하였음

(다) 홍콩샹하이은행 서울지점에서 1999.5.24. 국세청장에게 룩셈부르크 투자법인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홍서99-139)에대해, 국세청장이 2001.3.29. 회신한 내역(국업46017-166, 2001.3.29.)은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룩셈부르크 재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기금(Investment Fund)이 룩셈부르크 국내에 등록된 사무소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룩 조세조약 제4조에서 규정하는 룩셈부르크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투자기금(Investment Fund)은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 기획재정부장관이 2011.5.16. 국세청장의 질의에 대해 회신한 내역(국제조세협력과-252, 2011.5.16.)은 아래 <표17>과 같다.

<표17>

룩셈부르크 간접투자회사인 OOO는 한-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마)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의 2013.10.3.자 홈페이지 공시내역을 보면, 우리나라가 쟁점OOO에 대해 조세조약상 혜택을 부여하는 나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해 처분청에서는 위 공시내역은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라는 의견이다.

(바) 이외 1988년법 원문 및 UCITs Drective 85_611_ECC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1929년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9>와 같다.

<표19>

명칭: 지주회사의 과세제도에 관한 법률

제정일: 1929.7.31.

주요 내용(1971년, 1977년, 1978년, 1999년 개정 내용 포함)

-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 및 운용, 증진이 유일한 사업목적이고 본질적으로 산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룩셈부르크 회사는 지주회사로 간주됨(제1조)

- 지주회사는 법인세, 부가세, 추가세, 지방세를 면제받음(제1조)

- 지주회사가 법률 규정 또는 자사의 정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조세혜택을 철회할 수 있음(제1조)

- 토지등기 및 부동산국이 지주회사의 활동을 감독함(제1조)

- (1)정관 등에 기재되는 사업목적에 1929년법에 의한 지주회사로 취급될 것을 신청하였음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경우 또는 (2)회사명에 “지주회사”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거나 회사가 발행하는 각종 공고, 간행물, 서신 등에 지주회사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제1조의 조세 감면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아니함(제1-1조, 1999.5.31.자 개정시 추가)

※ 1929.7.31. 제정 이후, 1971년, 1977년, 1978년, 1999년 일부 개정됨

(나) 1929년법의 입법취지(1929.5.31.자 입법자료 공문)는 아래 <표20>과 같다.

<표20>

룩셈부르크 내 지주회사 설립에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소한 스위스 또는 리히텐슈타인공화국과 비슷한 수준의 과세특례제도를 제정하여야 함

국가간 소득지급시 이중과세의 불리한 점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과세특례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국외자본으로 하여금 룩셈부르크 내 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여 정부의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게 됨(이로 인한 재정수입은 약 15억 ~ 10억 벨기에 프랑으로 예상됨)

(다) 1938년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1>와 같다.

명칭 : 최소 10억 프랑의 외국회사의 자산으로 구성된 출자금을 수령하는 지주회사의 과세제도에 관한 대공령

제정일 : 1938.12.17.

주요 내용(1971년, 1978년 개정 내용 포함)

- 최소 10억 프랑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지주회사의 경우, 청약세 대신, 이자, 배당 및 이사의 보수 지급액에 대해 0.1%~3%에 달하는 법인세를 부담함(제2조)

※ 1938.12.17. 제정 이후, 1971년, 1978년 일부 개정됨

<표21>

(라) 1983년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2>와 같다.

명칭: 집합투자기구(UCITS)에 관한 법률

제정일: 1983.8.25.

주요 내용

- SICAV는 유일한 사업활동으로서, 투자위험을 줄이고 포트폴리오 운용결과로부터 주주들이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그 주식은 공모 또는 사모방식에 의해 일반에 발행됨(제22조)

- 별도로 정하는 세부 규정에 따라 OOO는 동일법인 발행의 유가증권을 보유할 수 있는 최대 비율의 제한 등 다양한 투자 및 차입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음 (제22조)

- 1983년법이 정하는 모든 조건을 준수하는 공개유한책임회사는 “OOO”로 지칭함(제35조 제1항)

- 집합투자기구는 출자세와 청약세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세도 부담하지 아니함(제62조 제1항)

- 등록당국은 집합투자기구의 세무를 감독할 권할을 보유한다. 등록당국이 해당 펀드가 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간주하는 경우, 조세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함(제66조)

※1983.8.25. 제정 이후, 1988.3.30., 2002.12.20., 2007.2.13., 2010.12.17.에 일부 개정됨

<표22>

(마) 집합투자기구(UCITS)에 관한 2010년 개정 법률내용은 아래 <표23>과 같다.

명칭: 집합투자기구(UCITS)에 관한 2010년 개정 법률

개정일: 2010.12.17.

주요 내용

- 동일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그룹 내 회사(the same body)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총자산의 10% 이상을 투자하는 것은 금지됨 (제43조 제1항)

- 동일한 주식 발행 기업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금지됨 (제48조 제1항)

- 차입이 금지되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도 총 자산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제50조)

- 대출 및 지급보증의 제공이 금지됨 (제51조)

- 동일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그룹 내 회사에 총자산의 5% 이상을 투자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 자산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제43조 제2항)

- 기타 유동성이 높은 현금성 자산 등에 대한 투자비율 등 다양한 투자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 (생략)

<표23>

(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2006.7.19. 결정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4>과 같다.

결정 내용:

- 1929년법에 따라 지주회사들에게 유리하게 적용 및 시행되고 있는 룩셈부르크의 면세제도는 공동시장과 양립할 수 없는 국가 보조금에 해당함 (제1조)

- 룩셈부르크는 1929년법을 늦어도 2006.12.31.까지 폐지하거나 공동시장과 양립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함(제2조)

- 다만, 현재 룩셈부르크 내의 13,000개에 육박하는 1929지주회사들에 대한 면세제도를 즉각적으로 폐지하는 경우 11만 이상의 금융업 종사자를 가진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자리잡은 룩셈부르크의 고용 및 경제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존의 지주회사들에 대해 2010.12.31.까지는 면세혜택을 허용함(제112 및 113문단)

결정 이유:

- 룩셈부르크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들로부터 취득한 이익과 주주들에 분배한 이익에 대한 다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1929.7.31.에 1929년법에 따른 면세제도를 도입하였음(제20문단)

- 1929지주회사는 룩셈부르크 내 또는 해외의 자회사들의 지분을 취득, 보유,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활동만을 수행하고 다른 산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면세되는 지주회사로 등록될 수 있으나, 이러한 범위를 넘어 사업활동을 확장하는 경우 그 지위를 상실하여 전액 과세되는 회사로 취급됨 (제26문단)

- 룩셈부르크 토지등기 및 부동산국은, 1929지주회사들의 활동이 1929년법의 제한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독 목적으로 회계장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짐 (제29문단)

- 이와 같은 내용의 1929지주회사에 대한 면세제도는, EU조약 제87조 제1항에 따른 국가보조금(State Aid)에 해당하는 네가지 요건을 충족함. 즉, (1)소정의 이익(즉, 조세상 이익)을 부여하며(제63 및 64문단) (2)이러한 이익이 국가재원을 통하여 부여되는 것이며(제84문단) (3)선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고(제76 및 81문단) (4)이로 인하여 경쟁질서를 왜곡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고 회원국간 통상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제86 ~ 90문단)

<표24>

(사) 룩셈부르크 법무법인(Arendt & Medernach)이 청구법인들의 세무대리인OOO에게 2012.7.16. 보낸 법률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5>와 같다.

아래의 이유로 인해 OOO 등은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의 1929년법 또는 그와 유사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로 볼 수 없다는 법률의견

-1983년법은 쟁점OOO을 포함한 집합투자기구를 규율하기 위한 법률 및 조세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지주회사에 관한 1929년법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으나, 2007년 개정법 및 2010년 개정법 역시 입법연혁으로 볼 때 명백히 1983년법을 승계하는 것임. 따라서, OOO 등을 규율하는 1983년법은 1929년 법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 한-룩 조세조약의 체결일(1984.11.17.)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1983년법(1983.8.24. 제정)이 이미 전에 제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은OOO등이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의 규율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음.

-OOO 등은 (i)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의 집합투자를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ii)위험분산원칙에 따라 매도가능증권 또는 기타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며, iii)공모로 조달된 자금을 집합적으로 투자하는 투자기구로서, 자회사들에 대한 직접투자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1929지주회사와 그 사업목적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각각의 법령상 상호, 투자자 구성, 금융당국의 감독 및 법인세 면제요건 측면에서 완전히 다름

-OOO 등에 대한 간접투자기구로서 조세중립성을 부여하기 위한 법인세 면제의 입법적 취지와 조세조약이 일반화되기 전에 지주회사 설립지국의 경쟁 차원에서 도입된 1929지주회사에 대한 법인세 면제의 입법적 취지가 다르고, 또한 OOO 등의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위험 분산을 위해 투자 및 차입활동의 엄격한 규제 및 다양한 사항에 대한 금융감독청(CSSF)의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받으므로 조세조약 남용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

-OOO 등에 대한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의 거주자 증명서에 의하면, 쟁점 제28조는 OOO 등과는 관련이 없고,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은 국세청의 1994.4.21.자 서신이 OOO 등은 쟁점 제28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국세청이 확인해 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표25>

(사)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1994.4.21. 룩셈부르크 국세청에 보낸 공문(공문번호 : KIJ-94-13)은 아래 <표26>과 같다.

<표26>

이 공문은 룩셈부르크 투자기금이 한국과 룩셈부르크간에 체결된 조세조약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룩셈부르크의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귀하의 1991.11.14.자 및 1993.11.10.자 공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한국 국세청의 의견은 공개유한책임회사(Public limited company) 형태를 갖추고 있는 룩셈부르크 투자펀드가 룩셈부르크 세법에 따라 거주지, 본사 혹은 주사무소의 소재지나 기타 다른 기준에 기초하여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면, 동 투자펀드는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을 위한 룩셈부르크의 거주자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의견은 포괄적인 납세의무라는 것이 룩셈부르크에서 실질적으로 과세되는 것을 요구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의 2001.10.24. 유권해석은 아래 <표27>과같다.

<표27>

OOO는 룩셈부르크 국내 조세법에 의거, 본사 혹은 주된 사업장이 룩셈부르크 내에 있는 경우, 룩셈부르크 거주자로 간주됨

한-룩 조세조약의 경우, 체약 상대국의 명백한 동의 또는 명백한 본문의 해석에 의거하여 조세조약의 적용이 가능함

(자) 쟁점OOO 형태로 설립되었다는 회사(**** 펀드)에 대해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이 발급하였다는 OOO 거주자증명서, 룩셈부르크 상업 및 무역등기소에서 발급하였다는 등기부등본, 정관 등을 제시하였다.

(3) 먼저, 쟁점OOO가 “룩셈부르크의 특별법, 현행 1929.7.31.자 및 1939.12.17.자 법령, 또는 이 협약서명 후 룩셈부르크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 등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OOO가 1929지주회사보다 자본변동성이 증가되었지만 1929지주회사와 그 영업형태 및 활동내용면에서 보면 다른 회사의 유가증권을 취득 및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고, 또한 세제혜택의 측면에서도 1929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배당금 등에 대해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으로부터 완전면제 혜택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경제적 실질측면에서 1929지주회사와 별개로 취급해야할 측면이 없어 보이는 점,

그리고, 조세조약의 중요한 체결목적 중 하나는 이중과세방지인바,1929지주회사는 국가간 조세조약이 일반화되기 전에 이중과세문제해결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 제28조의 입법취지는 룩셈부르크가 투자를 위한 회사 등의 조세피난처가 되어 국제적 조세회피에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결국 위에서본 바와 같이 1929지주회사 및 이와 유사한 지주회사의 경우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도 국제적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지국에서 자국세법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기 위해 쟁점 제28조의 규정을 둔 것이므로, 그러하다면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하여도 이중과세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쟁점OOO에 지급하는 쟁점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쟁점 제28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특히 룩셈부르크가 일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도 쟁점OOO에대하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처분청 등이 제출한 자료로 볼 때, 룩셈부르크는 펀드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1988.3.30. UCITS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고, 동 제정내역은 룩셈부르크 투자펀드의 법적형식과 적용가능한 세법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동 법에서 OOO는 1988.3.30. 법 105조 (1)에 따라 등록세 외 모든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쟁점OOO에 대한 실질적인 규범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고, 룩셈부르크가 미국 등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도 1988.3.30. 법령의 투자기구를 조약상 혜택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들이 쟁점OOO의 근거 법이라고 주장하는 1983년법이 1988.3.30.법이 제정되면서 전면폐지되었고, 특히 룩셈부르크 세제과장이 1991.11.14. 당시 우리나라에 조세조약의 적용여부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보낸 서한에서도 “룩셈부르크(1988.3.30)에 의해 설립된 투자기금(Investment Fund)의 조세조약 적용과 관련 조세조약 제25조(상호합의) 규정에 의거 아국 의견 문의”라고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OOO의 근거법이 청구주장과 같이 1983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이에 대한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법인들은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0.8.18. 선고 98두2713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1994년 국세청에서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에 보낸 공문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과세관청이 쟁점 제28조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공적인 견해나 의사를 표시한 것이 없고, 오히려 국세청장은 1992년 6월에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에 투자기금은 쟁점 제28조의 적용대상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공무원의 인터넷 상담내용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그 내용도 룩셈부르크 투자기금은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에 의해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한 기존의 국세청 회신을 참고하라는 내용인 점으로 볼 때, 과세관청이 청구법인들에게 쟁점 제28조와 관련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청구법인들은 쟁점OOO가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였던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에게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처분청에서는 위의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은 자의적 해석이라는 의견이고, 또한 국세청장은 쟁점이자·배당소득이 지급되기 이전인 1992년 6월에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에 쟁점OOO 등을 포함한 룩셈부르크 투자기금은 쟁점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한-룩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명백히 답변한 사실이 있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국세청장과 기획재정부장관이 같은 내용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한-룩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이 아닌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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