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서1176 (2015.05.0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납세의무자가 배임수재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품을 국가에 추징당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범죄 행위로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소재 재단법인 OOO 부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2011년~2013년 기간 동안 총 30회에 걸쳐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리베이트 금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2014.3.14. OOO법원으로부터 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으로 유죄판결(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쟁점금액 상당액을 추징받았다.
나. 처분청은 위 판결결과를 토대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4.11.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리베이트가 의료계의 일반적 관행이고 본인의 행위가 부정한 청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OOO측의 양해 하에 쟁점금액을 수수한 것이므로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법원 판결에 따라 OOO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 쟁점금액은 전액 추징되었으므로 경제적 실질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배임수재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실제 OOO지원 1심판결 및 OOO법원 2심판결 내용 전부가 동일하게 청구인의 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기에 리베이트가 일반적 관행이고 본인의 행위가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 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 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될 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그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써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그 추징 및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1998.2.27. 선고 97누19816 판결, 같은 뜻임)이어서 쟁점금액이 국가에 추징되었다 하더라도 원 귀속자에게 환원시키지 않은 이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배임수재금액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 판결서(OOO법원 2014.3.14. 선고 2013노3915)를 보면, OOO법원은 청구인의 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아래 <범죄일람표>의 배임수재금액 OOO원(쟁점금액)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은 위 OOO법원 판결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에 따른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원 귀속자인 OOO에게 반환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의 행위가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쟁점금액은 국가에 전액 추징되었으므로 경제적 이득이 없어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관련 판결OOO법원 2014.3.14. 선고 2013노3915)에 의하여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 및 쟁점금액에 대한 추징이 확정되었으므로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납세의무자가 배임수재에 의하여 수수한 금원이 형사판결에 따라 추징이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부가적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래 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추징 및 그 집행만을 이유로 납세의무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원 귀속자인 OOO에게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