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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1621 | 상증 | 2000-12-26
[사건번호]

국심2000중1621 (2000.12.2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의 조부 및 장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와 공동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바, 부담부 증여 해당여부 및 부담부증여 해당가액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특례】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9.12.5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 증여세 50,725,000원(양OO 증여분) 및 124,727,170원(양OO 증여분)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양OO과 양OO에게 이행하여야 할 채무(각서에 명시된 이행금액의 1/2)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각각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과 청구외 양OO(청구인의 처)은 1997.8.2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양OO(청구인의 처조부) 소유의 경기도 안성시 OOO동 OOO 잡종지 189.4㎡, 같은 곳 OOO동 OOO 잡종지 1,009.6㎡, 같은 곳 OOO동 OO 잡종지 3,200㎡중 1/2(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 및 청구외 양OO(청구인의 장인) 소유의 경기도 안성시 OOO동 OO 잡종지 350㎡, 같은 곳 OO 대지 25㎡, 같은 곳 OO 잡종지 3,200㎡중 1/2, 위 지상건물 3,930.5㎡(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양OO이 청구외 양OO과 양OO로부터 쟁점부동산①과 쟁점부동산②를 증여받으면서 청구인이 청구외 양OO에게 47,000,000원을 부담한 것으로 보고 1999.12.5 청구인에게 청구외 양OO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1997년 귀속 증여세 50,725,000원, 청구외 양OO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1997년 귀속 증여세 124,727,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 이의신청을 거쳐 2000.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년 3월경부터 청구외 양OO과 양OO가 설립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인 (주)OO기계에 근무하게 되었고, 청구외 양OO과 양OO는 자동차정비업계의 불황으로 자금사정이 곤란해지자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에게 수시로 부족한 운영자금을 조달하도록 요청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수억원을 융통하여 드렸으나 계속적인 자금사정 악화로 쟁점부동산이 압류되고 임금이 체불되는 등 청구외 양OO과 양OO에게 지급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는 바, 이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청구외 양OO과 양OO에게 그 동안 지급한 수억원의 운영자금을 보상할 것인지, 쟁점부동산①,②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에게 양도할 것인지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외 양OO과 양OO는 후자를 택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에게 부양료와 생활비 지급,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채무를 인수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이를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 양도에 해당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증여로 볼 경우에도 증여받은 재산가액보다 실지 부담한 채무가 많으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수억원을 전소유자에게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소득상황으로 보아 동 금액을 조달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고, 청구외 양OO의 부동산 가압류신청서에 의하면 매매형식을 빌린 증여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대가 지불이 없는 수증에 해당된다.

한편,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양OO, (주)OO기계이고 동 채무를 청구인이 승계한다는 별도의 부담부증여 계약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양OO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47,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부담부증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부담부증여로 볼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액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2호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①,②는 자동차정비업체인 청구외 (주)OO기계가 사용하는 대지와 건물로 동 법인은 청구외 양OO과 양OO가 1988.3.26 설립 운영해 왔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양OO은 1996.7.4 동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양OO과 양OO는 1997.8.20 쟁점부동산①,②의 소유권을 청구인과 청구외 양OO에게 이전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각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가) 1997.6.28 청구외 양OO에게 작성해 준 각서(이하 "각서①"이라 한다)에는 양OO, OO, 월세, 양도소득세와 관련 102,500,000원을 정리하고, 현금 100,000,000원을 2년내 지급하며, 위 현금 지급전 매월 1,000,000원을 생활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1997.6.28 공증 법무법인 다산 1997년 제3992호, 법률행위의 목적가액 226,500,000원), 1997.7.4 청구외 양OO에게 작성해 준 각서(이하 "각서②"라 한다)에는 쟁점부동산①,②로 인하여 이미 발생하였거나 차후 발생되는 모든 세금과 공과금 및 (주)OO기계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채무 등을 책임지기로 하고, 200,000,000원과 향후 1년간 매월 3,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나) 청구인과 청구외 양OO이 1997.8.20 쟁점부동산①,②를 취득할 당시 청구외 양OO과 양OO가 (주)OO기계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양OO, 양OO, (주)OO기계 명의의 채무와 공과금 등으로 인하여 동 부동산은 근저당권설정 내지 압류·가압류된 상태였으며, 1997.8.28 청구인과 청구외 양OO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실지 위 채무와 공과금 등 1,244,964,089원을 변제하였음이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전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위의 각서①,②와 관련하여 1999.6월 청구외 양OO는 청구인과 청구외 양OO이 청구외 양OO과 자신으로부터 쟁점부동산①,②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를 받으면서 청구외 양OO과 자신에게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이유로 OO지방법원 OO지원에 당초 자신의 소유였던 쟁점부동산①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위 신청이 이유있다고 보아 1999.6.11 가압류결정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양OO과 양OO로부터 쟁점부동산①,②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 수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각서①,②와 청구외 양OO의 가압류신청서 내용, 관련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양OO과 양OO는 각서①,②에 명시된 내용의 이행을 조건으로 쟁점부동산①,②를 청구인과 청구외 양OO에게 증여하였으며, 동 각서의 작성은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으나 쟁점부동산①,②의 수증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양OO이 각서①,②상 채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채무승계에 관한 부담부증여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고 수증자의 채무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각서에 명시된 청구인과 청구외 양OO이 공동으로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양OO에게 실지 지급한 것으로 확인한 47,000,000원만을 차감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각서는 실질적인 부담부증여계약이라 할 것이고 부담부증여에 있어 채무인수가 진정한 것이라면 수증자가 채무변제의 능력이 없어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인수채무액을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각서①,②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 양OO이 실지 변제한 채무 1,244,964,089원 및 청구외 양OO과 양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생활비와 현금, 쟁점부동산①,②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청구외 양OO과 양OO에게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과 공과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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