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3467 (1994.11.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9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신고내역서에 ○○보험주식회사와 관련한 수입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동 법인에 지급한 경비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따른결정]
국심1994서5537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3.12.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322,7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건물 1,000평(지상10층, 지하1층)을 임대사업장으로 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93.5월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위 임대부동산 중 지상4개층 551평 (이하 “임대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O보험주식회사에 91.4.1부터 93.2.19(임대계약해지일)까지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13억원 중 11억 5,000만원을 임대계약해지일로부터 76일이 지난 93.5.14 반환하면서 추가로 지급한 연체이자 상당액 46,506,848원을 92년도 귀속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의 변제능력 부족으로 인해 지연지급한 연체이자 46,506,848원은 사업자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필요경비에 산입될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불인정하고 93.12.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322,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7 심사청구를 거쳐 94.5.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0년도 위 임대건물의 신축시 자금이 부족하여 551평을 OOOO보험주식회사에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13억을 수령하여 건축비로 투자한 후 임대계약 해지일인 93.2.19까지 위 보증금의 반제가 어려워 93.5월 위 임대부동산을 양도하고 93.5.14자로 보증금 잔액 11억 5,000만원과 연체이자 46,506,848원을 반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중 연체이자는 92년도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함이 타당한데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9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신고내역서에 OOOO보험주식회사와 관련한 수입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동 법인에 지급한 경비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지연이자 상당액을 지불한 경우 그 지연이자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 제14호에서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지연이자 상당액 46,506,848원을 92년도귀속분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OOOO보험주식회사와 91.4.1부터 93.2.31까지 임대보증금 13억원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그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계약 갱신없이 동 법인에게 계속 임대하여 오다가 청구인이 92.11.10 동 법인에게 계약갱신여부를 통보하자 동 법인은 92.11.18 건물명도일을 92.12.5로 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계약해지일은 임대차계약서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후인 93.2.19이 되며, 그 임대차계약 해지시점에 임대보증금은 11억 5,000만원이 남아 있었다.
(나) 위 임대차계약서 제15조 제3항에서 임대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시 임대보증금은 계약해지일에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경과할 때에는 금융기관 연체이자율로 지연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OOOO보험주식회사는 계약해지일인 93.2.19 이전인 92.12.5 임대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도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계약해지일까지 임대보증금 13억원중 1억 5,000만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11억 5,000만원은 반환하지 못하다가, 93.5.14 동 보증금 11억 5,000만원과 그 연체이자 상당액 46,506,848원(연이율 17%, 지연이자 76일)을 동 법인에게 지급하였다.
(2) 연체이자 상당액 46,506,848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부동산소득 총수입금액은 업종별, 사업장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임대수입금액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업을 일시에 폐업하지 아니하고 계속영위하는 과정에서 일부 임차물건의 임대보증금을 임대계약해지일 이후에 지연 반환하면서 임대차계약서상 조건에 의하여 지급하는 그 지연이자 상당액은 임대수입금액에 대응되고, 또한, 임대보증금의 반환이 지연됨에 따라 추가 부담하게 된 이 건 연체료 상당액은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으로서 벌금이나 과료 및 과태료와 다르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이 건 임대차계약서 제15조 제3항 후단에 의하면 임대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시 임대보증금은 계약해지일에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경과할 때에는 금융기관 연체이자율에 상당한 지연이자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임대차계약 당시에 향후 임대계약 해지시 임대인이 자금이 없어 임대보증금의 반환이 지연될 수도 있음을 예견하여 사전에 임차인과 합의하여 그 지연이자를 약정한 규정이므로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지연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OOOO보험주식회사에 지급한 연체이자 상당액 46,506,848원은 당해년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