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4103 | 법인 | 2008-12-22
문서번호

법인세과-4103 (2008.12.22)

세목

법인

요 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동안은 「법인세법」제55조의 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 신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동안은 「법인세법」제55조의 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인지 여부는 거래정황 및 계약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 토지취득일부터 2년 및 건설 진행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함(규칙§46의2①, 5호)

○질의요지

-법인이 건설에 착공 후 건설진행 중 매각할 경우 상기 규정의 적용여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