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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유휴토지 해당여부의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65 | 토초 | 1995-01-12
문서번호

재이46014-65 (1995.01.12)

세목

토초

요 지

주차난의 해소를 위하여 당해 시설물에 추가로 설치하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유휴토지 해당여부의 판정은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유통시설의 수요가 급중함에 따라 주차난의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법 제19조제19조의 2의 규정헤 의하여 당해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추가로 설치하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유휴토지 해당여부의 판정은 토지초자이득세법f18조 제1항 제9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2.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치 규정과 동항 제9호가목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저호 가목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저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최는 토지안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는f19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현재 아래 그림의 A대지내에 대규모 유통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시설 이용자의 주차 수요가 급증하여 대지내 부설 주차장만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키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변도로의 교통혼잡이 야기되어 A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0M 떨어진 B대지내에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전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급증하는 주차 수요를 분산시키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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