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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 무상제공한 용역에 대한 소득처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179 | 법인 | 1998-08-04
문서번호

법인46012-2179 (1998. 8. 4.)

요 지

특수관계법인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안됨

회 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다목(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또한 동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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