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노5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3년 경 동종 범죄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전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15km 로 짧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