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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상의 오류가 법인과세소득에 영향을 주는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385 | 법인 | 1990-12-15
문서번호

법인22601-2385 (1990.12.15)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임차한 사무실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으로 지불하여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하여야 할 것이 누락되어 이를 발견한 사업년도에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함으로써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차한 사무실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으로 지불하여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하여야 할 것이 누락되어 이를 발견한 사업연도에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함으로써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법인설립시 사무실임차보증금을 대표이사개인이 부담하고 법인장부에 회계처리가 누락된 경우 처리방법

(갑설) 회계처리의 오류로서 수정하여 회계처리함

(차변) 임차보증금 XXX (대변) 주주임원차입금 XXX

(을설) 자산누락으로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익금가산 대표이사 상여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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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