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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의 추계결정시 적용 될 소득표준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105 | 법인 | 1992-10-08
문서번호

법인22601-2105 (1992.10.0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 과세표준의 추계결정시 사업수입금액이 20억, 업종은 건설ㆍ국민주택규모미만 주택을 신축, 소득표준율은 기본율이 13%, 상한율은 19%일 경우 기본율을 소득표준율로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과세표준의 추계결정이 사업수입금액이 20억, 업종은 건설ㆍ주책신축(국민주택 규모 미만), 소득표준율은 기본율이 13%, 상한율은 19% 일 경우 적용될 소득표준율

(갑설)

- 기본율

(을설)

- 상한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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