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의 추계결정시 적용 될 소득표준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105 | 법인 | 1992-10-08
문서번호
법인22601-2105 (1992.10.0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 과세표준의 추계결정시 사업수입금액이 20억, 업종은 건설ㆍ국민주택규모미만 주택을 신축, 소득표준율은 기본율이 13%, 상한율은 19%일 경우 기본율을 소득표준율로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과세표준의 추계결정이 사업수입금액이 20억, 업종은 건설ㆍ주책신축(국민주택 규모 미만), 소득표준율은 기본율이 13%, 상한율은 19% 일 경우 적용될 소득표준율
(갑설)
- 기본율
(을설)
- 상한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