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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영위하는 냉동창고 보관업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203 | 부가 | 1998-09-29
문서번호

부가46015-2203 (1998.09.29)

세목

부가

요 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영위하는 냉동창고 보관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영위하는 냉동창고 보관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냉동창고료를 지급하고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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