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영위하는 냉동창고 보관업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203 | 부가 | 1998-09-29
문서번호
부가46015-2203 (1998.09.29)
세목
부가
요 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영위하는 냉동창고 보관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영위하는 냉동창고 보관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냉동창고료를 지급하고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