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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3641 | 양도 | 2004-12-30
[사건번호]

국심2004중3641 (2004.12.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무조사시 제출한 확인서상의 1주당 양도가액을 주식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서비스·정보통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1999.12.14. 청구외 채OO에게 1,000주, 2000.2.11. 청구외 정OO 및 청구외 박OO에게 각각 10,000주씩, 합계 2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1999.12.14. 양도한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은 20,000원, 2000.2.11. 양도한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은 5,000원으로 하여 각각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의 1주당 실지거래가액을 1999.12.14. 양도한 주식은 200,000원, 2000.2.11. 양도한 주식은 25,000원으로 보고, 2004.6.1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1,576,910원,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65,425,60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중 1999.12.14. 양도한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은 20,000원, 2000.2.11. 양도한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은 5,000원으로 주식양도증 및 주식양도대금을 수수한 은행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확인서를 근거로 1999.12.14. 양도한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은 200,000원, 2000.2.11. 양도한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은 25,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제출한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의 1주당 실지거래가액 확인서는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1999.12.14. 기준 1주당 평가액 173,430원, 2000.7.31. 기준 1주당 평가액 12,500원)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비슷한 가액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의 1주당 양도가액을 200,000원(1999.12.14. 양도분) 및 25,000원(2000.2.11. 양도분)으로 각각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세무조사시 제출한 확인서상의 1주당 양도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 3. (생 략)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생 략)

제96조 【양도가액】

① (생 략)

②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③ (생 략)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기준시가 외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기준시가 외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 ③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식중 1999.12.14. 양도한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은 20,000원, 2000.2.11. 양도한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은 5,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확인서를 근거로 1주당 양도가액을 200,000원 및 25,000원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증 및 주식양도대금을 수수한 은행입금증,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1999.12.14. 작성한 주식양도증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 1,000주를 청구외 채OO에게 20,000,000원(1주당 양도가액 20,000원)에, 2000.2.11. 작성한 주식양도증은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 10,000주씩을 청구외 정OO 및 박OO에게 각각 50,000,000원(1주당 양도가액 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0.2.29. 청구외 채OO은 청구인에게 OO은행 OOO지점을 통하여 현금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1999.12.14. 양도한 쟁점주식은 1주당 양도가액을 20,000원으로 하여 2000.2.29.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2000.2.11. 양도한 쟁점주식은 1주당 양도가액을 5,000원으로 하여 2001.5.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한편, 2003.12월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의 1주당 양도가액을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에서 쟁점주식중 1999.12.14. 청구외 채OO에게 양도한 쟁점주식 1,000주는 1주당 2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2000.2.11. 청구외 정OO와 청구외 박OO에게 각각 10,000주씩 양도한 쟁점주식 20,000주는 1주당 25,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을 살펴보면, 1999.12.14. 양도당시의 1주당 평가액은 173,430원, 2000.2.11. 양도당시의 1주당 평가액은 12,500원으로 각각 평가된 사실이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볼 때, 청구인은 1999.12.14. 쟁점주식중 1,000주를 양도하면서 주식양도대금 20,000,000원을 받았다고 주식양도증에 되어 있으나, 은행입금증에는 2000.2.29. 청구외 채OO이 청구인에게 주식양수대금으로 현금 20,0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에서 1999.12.14. 양도한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은 200,000원, 2000.2.11. 양도한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은 25,0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고(청구인은 동 확인서를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처분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위 확인서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김OO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액도 각각 173,430원 및 12,500원으로 평가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1주당 20,000원 및 5,000원에 각각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중 1999.12.14. 양도한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은 200,000원, 2000.2.11. 양도한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은 25,000원으로 각각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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