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3206 (2010.10.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문사가 지국에게 학습지를 구입하여 공급한 경우 면세공급가액에 해당되므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학습지 관련 수입금액을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여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신문 및 정기간행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1)외주업체로부터명예회장 방우영·대표이사 방상훈에 대한 자택경비원및 개인차량기사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82,982,300원(이하 “쟁점사적용역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한 다음,공통매입세액 공제비율(76.53%)에 따라 산정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2) 지국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각 지국에게 공급가액181,316,033원 상당의 방한점퍼, 비닐봉지, 자동비닐 등 물품(이하 “쟁점지국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한 후, 이를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며,
(3)각 지국에게 수입금액218,901,400원상당의 학습지 등(이하 “쟁점학습지”라 한다)을 공급한 후,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이를 면세수입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1국 2과)은 2006.10.30.~2007.3.15.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1) 청구법인이 명예회장 및 대표이사에 대하여 지급한 쟁점사적용역비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되고,
(2) 청구법인이 각 지국에서 사용할 물품을 일괄 구매하여 배분한 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며,
(3) 청구법인이 각 지국에서 사용할 쟁점학습지를 일괄 구매하여 배분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고 쟁점학습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학습지 관련 수입금액을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처분청에게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1) 매출세액에서쟁점사적용역비용관련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2)쟁점지국물품 관련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였고, (3)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 부분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학습지 관련 수입금액을 면세공급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보아, 2009.2.13.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46,882,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사적용역비용을 업무무관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민감한 정치·경제·사회 문제 관련 보도를 청구법인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오인하여, 2006년 9월경 청구법인의 경영자에 대한 테러가 자행되는 등 경영진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러한 위험은 경영자의 경영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바,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구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청구법인이 차량을 지원하고, 경비원 및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쟁점사적용역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쟁점사적용역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2)쟁점지국물품의 공급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업무편의를 위한 약정에 따라 지국물품을 일괄적으로 매입하여 배분하였던바, 이는 청구법인의 수익·비용과 무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쟁점학습지 공급을 면세재화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업무편의를 위하여 약정에 따라 쟁점학습지를 일괄 구매하여 지국에 분할 공급하였던바, 이는 청구법인의 판매재화가 아니므로 관련 수입을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적용역비용을 업무무관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당초 경영자들의 경비원, 차량운전기사에게 지급된 비용을 청구법인의 인건비로 계상하였다가 2001년 세무조사 당시 업무무관 경비로 적출되어 과세되자, 관련 직원들을 형식상 퇴직처리하고 관계 용역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변칙 처리하여 계속적으로 쟁점사적용역비용을 지출하였던바, 이는 업무무관지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2)쟁점지국물품의 공급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지국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지국에서 사용할 쟁점지국물품을 일괄 구매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음에도, 쟁점지국물품을 전체 지국에 배분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러한 지국에 물품을 공급하는 행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쟁점학습지 공급을 면세재화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학습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외주인쇄용역을 제공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음에도, 쟁점학습지를 전체 지국에 배분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으면서 면세공급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으나, 이러한 지국에 쟁점학습지를 공급하는 행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쟁점학습지는 면세재화에 해당하는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 부분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학습지 관련 수입금액을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쟁점사적용역비용을 업무(사업)관련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지국물품을 일괄 구입하여 지국에 배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학습지를 일괄 구입하여 지국에 배분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재화가 인도되는 때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제32조【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②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ㆍ잡지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일반 일간신문ㆍ특수 일간신문ㆍ외국어 일간신문ㆍ일반 주간신문ㆍ특수 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한다.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매입세액의 안분계산】①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명예회장 방우영, 대표이사 방상훈에 대한 자택경비원및 개인차량기사로 직원을 채용하거나 외주업체에 용역을 주고아래 <표1>과 같이외주업체에게 쟁점사적용역비용을 지급하였으며,부가가치세 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될 수 있는 비율에 따른 부분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표1> 경영자에 대한 쟁점사적용역비용 지출개요 (단위 : 원)
2002 | 2003 | 2004 | 2005 | 합계 | ||
용역비 | 110,810,000 | 154,534,200 | 165,964,600 | 160,174,000 | 591,482,800 | |
부가세 공제율 | 1기 | 80.75 | 77.54 | 78.35 | 77.34 | - |
2기 | 80.11 | 79.08 | 76.53 | 78.74 | ||
부가세 공제액 | 1기 | 4,473,954 | 5,991,291 | 6,501,663 | 6,193,929 | 23,160,837 |
2기 | 4,438,495 | 6,110,282 | 6,350,635 | 6,306,050 | 23,205,462 |
2) 쟁점사적용역비용와 관련된 직원들은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명예회장(방우영)과 대표이사(방상훈)의 사저 정원을 가꾸거나, 가족들의 쇼핑 등을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24시간 교대로 명예회장과 대표이사의 사저를 경비하였다.
3) 한국일보 2006.9.29.자 신문기사는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괴한 2명으로부터 흰 종이와 비닐로 싼 벽돌로 승용차 뒷유리창을 가격하는 방식의 습격을 받았고, 괴한이 쓴 종이에는 붉은 잉크로 ‘민족의 적, 조선일보 근조’라고 인쇄되어 있었다”라는 내용이다.
4) 대법원(대법원 2007두18000, 2010.6.24.)은 청구법인이 1996~1999사업연도 중 명예회장(방우영) 및 대표이사(방상훈)에 대한 경비원, 기사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라고 판결하였다.
(나)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두18000, 2010.6.24.)에서 청구법인이 1996~1999사업연도 중 경영자의 경호비용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 보았던 점, 이 건 과세기간 당시에도 외주업체에게 용역을 주었을 뿐 그 지출내역은 명예회장과 대표이사의 사저에 대한 경비, 정원관리, 가족들의 쇼핑 등으로 위 대법원 판결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법인이 외부용역업체에 지급한 쟁점사적용역비용은 경영자의 사적 지출과 관련된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청구법인은아래 <표2>와 같이지국에게 방한점퍼, 비닐봉지, 손수레 등쟁점지국물품을 일괄로 매입하여 공급한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지국물품에 대한 공급대가로지국으로부터 수취한 대금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쟁점지국물품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표2> 쟁점지국물품 공급내역 (단위 : 원)
2002 | 2003 | 2004 | 2005 | 합계 | ||
물품 공급가액 | 1기 | 81,264,160 | 248,230,187 | 88,088,930 | 73,175,120 | 1,158,232,702 |
2기 | 121,037,725 | 254,721,291 | 181,316,033 | 110,399,255 |
2)청구법인과 지국은 별도의 사업자로 각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다) 살피건대,청구법인은 독립된 사업자인 지국들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쟁점지국물품을 매입하였고 지국에게 공급할 당시 물품대가를 수령하였던 점, 쟁점지국물품을 매입할 당시 지급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법인의 쟁점지국물품 공급은 계약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청구법인은아래 <표3>과 같이지국에게 면세재화인 영어학습지, 수능교육지 등 쟁점학습지를공급한 다음,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학습지에 대한 공급대가로지국으로 수취한수입을 면세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외주인쇄용역의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표3> 쟁점학습지 공급내역 (단위 : 원)
2002 | 2003 | 2004 | 2005 | 합계 | ||
물품 수입금액 | 1기 | 252,399,860 | 312,989,800 | 204,545,050 | 612,599,400 | 3,259,546,610 |
2기 | 282,578,350 | 325,162,000 | 218,901,400 | 1,050,330,500 |
2) 쟁점②에서 본 바와 같이청구법인과 지국은 별도의 사업자로 각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청구법인은 독립된 사업자인 지국들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쟁점학습지를매입하였고 지국에게 공급할 당시 물품대가를 수령하였던 점,쟁점학습지를매입할 당시 지출한외주인쇄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법인의쟁점학습지공급은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소정의 ‘면세공급가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① 쟁점사적용역비용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되었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②쟁점지국물품 관련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으며, ③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 부분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학습지 관련 수입금액을 면세공급가액에 산입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0. 13.
주심조세심판관 백 종 한
배석조세심판관 이 당 영
김 성 균
윤 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