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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1399 | 상증 | 2013-06-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1399 (2013.06.20)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상속세 환급결정 자체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정행위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추가환급을 청구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심판청구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공동상속인의 일원인 청구인은 아버지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1.8.31. 사망하자, 2012.2.28. 상속재산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6.4.~2012.9.3. 기간동안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 계좌에 입금된 OOO원(피상속인의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 OOO원을 상속재산에 합산하고, 공과금 OOO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상속세를 OOO원으로 결정한 다음, 자진신고납부세액 OOO원을 차감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2.12.11. 상속세 신고납부세액 OOO원을 환급결의하고, 2012.12.12. 동 환급세액을 상속인들이 승계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에 충당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상환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금액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추가로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며 2013.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 그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상속세 환급결정 자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추가로 환급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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