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헌바114 법관징계법 제2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03968 손해배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자신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법하게 각하하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2007. 11. 8.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03968)를 제기하였다.
에 대하여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이에 2011. 6.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되는데(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참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 판례집 14-2, 626, 630).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인 손해배상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사 당해 사건을 위의 각 기피신청 사건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로 인해 위 기피신청 사건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1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