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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 6. 21. 선고 2011헌바114 결정문 [법관징계법 제2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1헌바114 법관징계법 제2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03968 손해배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자신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법하게 각하하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2007. 11. 8.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03968)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계속 중 담당 판사에 대한 법관기피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17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2429)을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법관징계법 제2조에서 법관이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법관징계법 제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에 대하여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이에 2011. 6.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되는데(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참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 판례집 14-2, 626, 630).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인 손해배상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사 당해 사건을 위의 각 기피신청 사건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로 인해 위 기피신청 사건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1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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