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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1.27 2020누1082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중 일부를 제 2 항과 같이 삭제 수정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 1 심 판결문 중 삭제 수정 추가하는 부분

가. 제 4쪽 7 행 ~13 행을 삭제하고, 제 4쪽 14 행의 “ ”를 “” 로, 제 5쪽 6 행의 “” 을 “” 로, 제 5쪽 16 행의 “ ”를 “ ”으로, 제 6쪽 3 행의 “ ”를 “” 로 각각 수정한다.

나. 제 5쪽 15 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 한 위와 같이 승계되는 ‘ 지위 ’에 포함되는 ‘ 피 합병법인에 대한 제재처분 사유’ 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합병 당시에 이에 대한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이었거나 실제로 행정 제재처분이 내려진 상태였을 것까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17018 판결 취지 참조). 다.

제 7쪽 13 행의 “ 정기공사업자 ”를 “ 전기공사업자” 로 수정한다.

라.

제 8쪽 2 행의 “ 경과한 점” 을 “ 경과하였고, 2018. 12. 28. 자 도급 계약상 계약 기간 역시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로 거의 만료된 점 ”으로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 바,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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