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지0988 (2010.07.20)
[세목]
재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도지사의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선택적으로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것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본다.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서는 이 법에 의한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대하여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제74조 제1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이의신청을 거친 후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하려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심사청구를 하거나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청구인은 2009.3.6.OOOOO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9.5.8. 기각결정(OOOOOOOOO, OOOOOOOOOO)을 받은 후, 2009.8.4. OOOOOO에게이 건 심판청구를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도지사의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한것이므로 같은 법 제72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만 아니라선택적으로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하거나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 같은 법제74조제1항에도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