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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3603 | 상증 | 2003-04-25
[사건번호]

국심2002서3603 (2003.04.25)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미성년자가 타인소유 주식을 취득한데 대해 ‘타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사실상 父가 취득해 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종로세무서장이 2002.6.12 청구인에 한 2000.3.28 증여분 증여세 57,989,1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에이치씨케이에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만식으로부터 2000.3.28 1주당 5,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명의개서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이만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2.6.12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57,989,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2000.3.16 청구인의 부(父) 김희천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증여받아 2000.3.28 청구외법인에 대한 이만식의 소유지분 주식을 주당 5,000원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매도인 이만식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이만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2천만원을 이만식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 등을 들어 유상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매도인 이만식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0년 1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퇴직금 6억원과 김희천에게 대여한 1억7천만원을 받기 위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무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서울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문(2000가합40761, 대여금, 2001.5.24)에 의하면, 이만식이 김희천으로부터 2000.3.28 2천만원을 수령한 것은 차용금 175백만원 중 일부를 변제한 것임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명의로 이만식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2천만원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이만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같은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증여자를 청구외법인의 전대표이사인 이만식으로 하고 청구인을 수증자로 하여 증여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평가액 257,104,000원(1주당 64,276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2년생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희천의 자녀로서 청구인 명의로 2000.3.14 개설된 예금통장(서울은행 29707-1149103)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부 김희천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주장하는 20,000,000원이 2000.3.16 입금되었다가 2000.3.28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동일 날자에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의 전소유자인 이만식의 예금계좌(서울은행 24301-4050400)로 20,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주식의 당초 소유자 이만식은 1986.10~2000.2.28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주식의 양도경위에 대하여 1986년 청구외법인(구 거성흥업주식회사)의 설립당시 경영주인 김예환(김희천의 부로 학교법인예일학원의 이사장)으로부터 공로주로 지급받은 것으로 2000년 2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퇴직금 6억원과 김희천에게 대여한 175백만원을 받기위해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일 뿐 청구인에게 매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2001.10.25)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만식은 청구인의 부 김희천과 청구외법인의 운영문제 등으로 인한 다툼으로 상호 고소하는 등 법정다툼이 있는 관계로 이만식이 김희천을 상대로 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판결문(서울지법 제41민사부 판결 2001.5.24)에 의하면, 이만식이 1999.8.27~2001.1.19 기간중 김희천에게 대여한 175백만원의 일부인 4천만원을 김희천이 2000.3.28 변제한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있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이만식으로부터 무상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반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한 취득자금을 부 김희천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유상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미성년자로서 쟁점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점, 청구인의 부 김희천과 처분청이 증여자로 본 이만식은 상호 대립관계인 사실과 법원의 판결문 등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청구인의 부 김희천과 대립관계에 있는 이만식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은 김희천이 이만식과의 채권채무 등의 관계를 상호 합의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을 인수하면서 그의 자녀인 청구인이 취득한 것처럼 금융거래의 증빙을 남긴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주식을 이만식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상 소유주는 청구인의 부 김희천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식을 김희천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증여자를 이만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년 4 월 25 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장 태 평

박 용 오

유 시 권

임 승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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