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던 중 도주하였고, 도주 중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양성반응이 나오는 등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투약을 넘어 매매 알선에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당 심에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및 가납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