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중0256 (1993.04.10)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어오자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후 등기우편으로 독촉장을 송달함이 없이 압류처분함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주 문]
부천 세무서장이 92.9.28 및 92.10.8 청구인에게 한 별지O록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동 OOOOOOO 소재에서 OO화학공업사(이하 “쟁점회사”라 한다)라는 상호로 화장품 원료제조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83.11.15부터 85.6.30까지 경영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회사 85.1.1부터 85.6.30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90.8.15 종합소득세 2,277,260원 및 동 방위세 455,450원을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90.8.31 공시송달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자 92.9.28 및 92.10.8 별지 압류재산O록의 재산(이하 “압류재산”이라 한다)을 압류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21 심사청구를 거쳐 93.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이하 “종전주소지” 라 한다)에서 과세당시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 OOOOOO OOO OOOO OOOO(이하 “신 주소지” 라 한다)로 주소이전하였음에도 주민등록표등에서 주소지이전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종전주소지로 공시송달하여 압류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85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소멸시효전에 과세하였으며 주소불명으로 공시송달한 후 청구인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회사에 대하여 8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결정고지를 공시송달하고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제2항에서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할 때는 등기우편에 의하여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조(공시송달)에서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는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은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82.11.15부터 85.6.30까지 쟁점회사를 경영하면서 85.1.1부터 85.6.30 사이의 총수입금액(57,315,09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주소지에서 과세당시에는 신주소지로 주민등록을 90.4.14 이전하였음에도 90.8.16 종전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다가 수취인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어오자 90.8.31 주소불명사유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후 등기우편으로 독촉장을 송달함이 없이 92.9.28 및 92.10.8 별지재산을 압류한 사실이 부천소득 46210-182(93.3.23)호의 공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발부시기에는 종전주소지에서 신주소지로 주민등록이 이전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종전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된 주민등록색인부등을 확인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변경O용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종전주소지로 송달한 고지서가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어오자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후 등기우편으로 독촉장을 송달함이 없이 압류처분함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압류재산O록
○ 부동산
구 분 | 소 재 지 | 지O | 면 적 | 소 유 자 |
부동산 | 충남 당진군 순성면 OO리 OOO | 임야 | 27,520㎡ | OOO |
○ 동산
구분 | 거래은행 | 예금종류 | 계좌번호 | 예금주 | 금 액 |
동산 | OOOO은행 OOO지점 | 주택청약예금 | OOO | ─┐ │ │예금잔액중 │3,005,960원 │ ─┘ | |
OO은행 OOO지점 | 보통예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