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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의 상호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0219 | 양도 | 1994-04-01
[사건번호]

국심1994부0219 (1994.04.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과 청구외 ○○와 토지를 상호교환한 목적은 상호간의 편익증진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1.12.30 청구인 소유의 부산직할시 영도구 OO동 OO OOOO 소재 대지 443㎡중 57.2㎡(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쟁점1토지 인접토지인 청구외 OOO 소유의 부산직할시 영도구 OO동 OO OOOOO 소재 대지 143.8㎡중 46.3㎡(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와 맞바꾸기로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92.1.22 교환등기를 필한 후 93.5.31 쟁점토지 양도차익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무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93.8.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773,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3 심사청구를 거쳐 94.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12.10 쟁점토지 측량결과 청구인은 청구외 OOO 소유인 쟁점2토지를 점유하고 있었고 청구외 OOO는 청구인 소유인 쟁점1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91.12.30 쟁점1토지를 쟁점2토지와 무상으로 맞바꾸기로 계약하고 92.1.22 교환등기를 필하였는 바 이는 무상교환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93.5.31 쟁점토지 양도차익확정신고를 자진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의 사용인인 청구외 OOO이 담당공무원의 지도에 따라 임의로 신고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자필로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자진신고한 것으로 간주함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소득세법상 교환이라 함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인 바 청구인은 92.1.22 쟁점토지를 상호교환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38,385,733원으로 하여 자진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와 토지를 상호교환한 목적은 상호간의 편익증진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의 상호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596조의 규정에서는『교환이라 함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한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91.12.30 청구인 소유인 쟁점1토지 인접토지의 사용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쟁점2토지 소유자인 청구외 OOO와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아무런 조건없이 상호교환하기로 계약하고 92.1.22 교환등기를 필한 사실이 있고 93.5.31 동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38,385,733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용인인 청구외 OOO이 자진하여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며 쟁점토지교환에 따른 등록세 404,970원과 동 교육세 80,99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이 건 쟁점토지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교환한 목적은 토지등기부상의 지번을 바르게 정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교환등기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이용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상호 교환한 사실이 쟁점토지 교환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양도하고 쟁점2토지를 양도한 이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양도행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교환한 것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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