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18:4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봉황면 금 봉로에 있는 편도 1 차선 도로를 봉황면 방면에서 금천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80 세) 이 운전하는 삼륜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1. 02:21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 측정 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