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1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7. 25.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 발생 등),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어린 세자녀와 부모 부양을 책임지는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