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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20 2019가단2011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제3차 변론기일에 지연손해금율을 2009. 4. 1.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감축하여 진술).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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