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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입안과정에 있는 쟁점토지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153 | 토초 | 1992-06-16
[사건번호]

국심1992서1153 (1992.6.16)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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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