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2972 (2014.12.2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고철을 취급할 수 있는 야적장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이체한 공급대가가 입금 즉시 인출 되어 거래 흐름을 알 수 없는 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1.8. 개업하여 경상남도 OOO번지에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부산광역시 OOO 소재 OOO(대표자 강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울산광역시 OOO소재 OOO(대표자 이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과 OOO은 모두 거짓세금계산서 판매상(이하 “자료상”이라 한다)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고철의 매입사실은 인정되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3.11.13.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증빙불비 가산세)
OOO(주)에 고철의 납품권을 보유하고 있는 구좌업체(전국에 약 200여개)로서, 전국에 있는 약 1만 3천여개 고철수집업체에서 개별 수집한 고철을 매집 선별하여 대형 제강사에 납품하고 있다.
(나) 고철수집업체의 특성상 무자료거래 등의 비정상적인 거래가 빈발하고 있어 거래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 고철수집업체와 처음 거래시 사업자등록여부, 대표자 본인여부, 결제계좌 등을 확인하고 납품능력 확인을 위해 야적장 및 실물 품질의 확인 등을 거친 후에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특히 선급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담보와 신용 등을 면밀히 평가하고 있다.
(2) OOO의 실질적 사업자는 강OOO이 아닌 권OOO(강OOO의 아주버니)이며, 강OOO은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을 당사자가 자인하였고 세무서의 통고처분도 이행하였으나, 실사업자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가) 청구법인의 경우 수차례 거래질서 조사 등을 받으면서 고철매입처의 실사업자 확인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바, 명의대여 사실을 알면서 선급금까지 지급하고 폭탄처럼 위험한 거래를 할 이유는 없다(통상 차량 1대의 고철 납품가액은 OOO원으로 기대이익은 약 OOO원 정도이나 거래질서를 위반할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가산세 등 감안할 경우 기대이익의 20배 상당의 세금이 부과됨).
(나) 명의대여를 하는 이유는 실사업자의 위험 혹은 불이익을 회피 또는 전가하기 위한 것인데 강OOO과 권OOO은 인척관계로서 서로가 명의를 대여할 이유가 없으며 실질적인 동업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혹여 제3의 실사업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국세완납 여부를 줄곧 확인하였다.
(다) 강OOO의 사업자등록은 청구법인과 거래를 시작하기 1년 전에 하였고 그동안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던 상황에서 실사업자여부를 청구법인이 새로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거래처가 명의대여 사업자일 경우 거래 상대방이 실사업자 확인절차를 충분히 거치더라도 거래를 원하는 다른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숨기면 알 수가 없다.
(라) 청구법인은 실사업자여부 확인을 위해 쟁점거래 당시 권OOO과의 면담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있으나 이는 강OOO과 권OOO이 인척관계에 있었고 강OOO이 암투병 중이라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으며, 다만 국세체납이 없을 경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2012.2.10.까지 강OOO의 국세완납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강OOO이 실사업자임을 신뢰하였고 권OOO이 영업을 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강OOO과 권OOO은 가족관계이므로 명의위장 사업자라는 점에 대하여 전혀 의심할 수 없었고 알 수도 없었다.
(3) OOO은 입고된 고철의 품질이 나빠 검수과정에서 입고감량을 당하는 등 신뢰저하로 인하여 10여일 동안 9차례의 납품을 끝으로 거래가 중단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은 실사업자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가) 처음 거래시 대표자 이OOO 본인의 명함, 주민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수취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결제계좌의 확인 등 실사업자 확인을 위한 제반조치를 하였다.
(나) 이OOO은 실사업자 확인을 위해 면담한 다음날 고철을 청구법인의 마당에 입고하였던 바, 본인 소유의 물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입고 전에 사업장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상황에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품질문제로 거래를 거절하는 중에 청구법인의 야적장으로 직접 납품을 시작한 단기거래의 상황에서 거래처에 대한 사업장 확인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의 구좌업체로서 OOO와의 거래계약에 따라 납품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대금결제 또한 OOO에서 청구법인을 통하여 납품업체에 지급되고 있으므로 고철매입 관련 실거래처 확인에 대한 책임도 청구법인에게 있다.
(2) OOO의 실사업자 권OOO은 제수인 강OOO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2년 8월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고 해당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의 실사업자 권OOO은 고철의 매출금액에 대응하는 고철매입이 있었다고만 진술하고 그 매입처는 밝히지 못하는 점과 고철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 등으로 인출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거래관계 확인을 불가능하게 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 OOO원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가) OOO의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사업장은 부산시 OOO로 나타나지만, 2011년 6월 OOO세무서의 현장확인시 2011년 5월경 경상남도 OOO 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고 권OOO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었으나, 동 사업장은 고철을 취급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OOO과의 처음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강OOO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강OOO이 암투병 중이라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다는 권OOO의 진술만을 의존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3) OOO의 대표자로 등록된 이OOO은 2010.7.23부터 2012.2.16.까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없이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가) OOO의 사업장인 울산광역시 OOO은 시내의 일반 상가건물로서 인테리어업을 운영하였던 장소로서 고철을 적재할 수 있는 사업장이 아니며, 이OOO은 타 고물상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임대인은 계근대 및 2층 사무실을 OOO원에 전전세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이후 이OOO이 나타나거나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장이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었고, 몇 차례 거래 이후 거래가 중단되어 거래처의 사업장을 확인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고철 거래시 가장 중요한 처음 거래시에 상대방 사업자 및 사업장에 대한 검증 및 사실확인이 중요하나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지 않는 등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2013.6.24.부터 2013.9.30.까지 실시하였으며,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보고서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부산광역시 OOO번지에서 2010.6.14. 개업한 후 2011년 5월경 김해시 OOO번지로 사업장 이전하였고, 조사 착수일 현재 폐업된 상태로써, 동 사업장은 펜스로 둘러싸인 공터에 생활폐기물을 분리수거한 재활용품 및 컨테이너가 적재되어 있고 OOO이라는 간판으로 다른 사람이 영업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상남도 OOO 사업장은 사진 및 2011년 12월 인터넷 다음 지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주로 파지 등 재활용품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아 고철야적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권OOO 명의로 되어 있는 부산광역시 OOO에 있는 동일상호인 OOO 사업장 역시 겨우 1.5톤의 트럭이 출입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며 인근에서 공병분류 작업을 하는 주민은 고철 야적장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OOO의 실사업자는 권OOO이며 과거 신용불량의 문제 등으로 제수 강OOO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러한 명의대여 행위와 관련하여 권OOO 및 강OOO은 2012년 8월에 통고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권OOO은 자신이 경영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부가가치세 신고 등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등 어떤 증빙서류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위 사업장 조사내용과 같이 경상남도 OOO 사업장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고철매출 OOO원이 발생할 만한 사업장이 아니며, 같은 과세기간 매입세금계산서 전체 수취금액은 OOO원으로 고철 매출에 연계되는 매입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동 사업장의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임차인을 정OOO으로 신고하여 권OOO 또는 강OOO으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
고철 매출대금은 강OOO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현금 출금하여 건설현장 등에 고철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건설현장 및 소재지 등에 대하여는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대금흐름을 검토한 바 매출대금이 강OOO의 OOO 통장으로 입금되면 동일자에 강OOO의 OOO은행 통장으로 다시 이체된 후 현금 출금된 것이 확인되는 바, 이는 고의적으로 자금흐름의 확인을 불가능하게 하는 자료상 행위자들의 전형적인 거래행태에 해당한다.
OOO 이OOO, OOO 김OOO, OOO 장OOO 등으로부터 경상남도 OOO 사업장에서 OOO(주)로 철스크랩을 운반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OOO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거래 신고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동 확인서는 임의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조사된 내용을 종합하여 OOO이 발행한 2011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은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나) OOO은 2010년 7월 울산광역시 OOO번지에서 인테리어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2010년 12월 상호를 OOO, 업종을 도매/고철·비철을 추가하면서 고철업을 시작하였다.
OOO은 2011년 제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OOO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전혀 수취하지 않고 소개업자 윤OOO을 통해 대부분 공장철거 현장의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어떤 공장인지, 철거현장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며, 실지매입증빙서류로 제출한 계량증명서는 계근처가 확인되지 않는 비공인 계량증명서로 철거현장에서는 계근을 할 수 없는데도 계량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매출대금은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고철대금으로 윤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실지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제 고철 매입사실이 없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에 대한 실제 매입거래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다만, 거래처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해 청구법인은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위장거래 여부에 대한 의심을 살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과 OOO은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의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이 없으며, 무자료매입을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며,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어 거래의 흐름을 전혀 알 수 없는 전형적인 자료상에 해당하여 매출액 전체를 가공으로 확정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이므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OOO은 권OOO이 제수강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명의대여 행위로 통고처분되어 해당 범칙금을 납부하였으며, OOO의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장은 부산광역시 OOO번지로 나타나지만 2011년 6월 OOO세무서장의 현장확인시 2011년 5월경 경상남도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고 권OOO이 진술하였고, 경상남도 OOO 사업장은 고철을 취급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 등에 비추어 권OOO의 납품제의가 있기 전부터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에 사업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OOO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OOO은 쟁점거래 기간 중에 매출세금계산서는 발행하였지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실지매입을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매출세금계산서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OOO이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시내의 일반 상가건물로서 고철을 적재할 별도의 야적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야적장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OOO의 대표자 이OOO은 고철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자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다 고철업을 추가하여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고철의 품질문제로 납품이 중단되어 이OOO의 고철납품 능력에 의문을 가지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장거래에 의한 거짓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OOO 및 OOO과의 거래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