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2989 (1996.03.0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ㅇㅇㅇㅇ관광호텔 오락실의 공동사업자 지위에서 탈퇴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와 공동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O동 OO OOO 소재 OOOO관광호텔의 오락실을 경영하던 사람인데, 처분청은 동 오락실의 91년도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하여 95.3.20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915,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9 이의신청 및 95.6.30 심사청구를 거쳐 95.9.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OOOO관광호텔 오락실의 당초 지분은 청구인이 33%, 청구외 OOO가 34%, 청구외 OOO가 33%씩 소유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은 91.6.30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91.7.1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동업에 참여한 바 없음에도 처분청이 91.9.17 - 12.31 간의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91.1.1 - 12.31 간의 OOOO관광호텔 오락실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상 91.12.31까지는 청구인을 포함한 3인이 공동사업자였고 92.1.1부터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에서 제외되었으며, 청구인 등이 92.1.6 작성하여 공증한 공동사업해제계약서에 91.1.1 - 12.31 간의 영업실적에 대한 분배는 청구인 등의 귀속으로 한다고 하였고, 91.7.1 - 12.31 간 소득의 실지 귀속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OOOO관광호텔 오락실의 공동 사업자의 지위를 탈퇴한 시기가 91.6.30인지 91.12.31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와 함께 91.12.31까지 OOOO관광호텔 오락실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92.1.16 청구인 등이 공증한 공동사업자해제계약서에도 92.1.1자로 공동사업자를 청구외 OOO, OOO, OOO, OOO으로 변경하되 91.12.31까지의 영업실적에 대한 분배는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에게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92.1.10 위와 같이 공동사업자를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91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도 91.1.1 - 12.31 간의 OOOO관광호텔 오락실 사업소득에 대하여 신고한 반면, 청구인이 91.6.30 OOOO관광호텔 오락실의 공동사업자 지위에서 탈퇴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O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