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매출액 누락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구0209 | 부가 | 2006-04-25
[사건번호]

국심2006구0209 (2006.04.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영주차장 위탁대행관리를 하면서 주차장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고 제시한 주차관련 장부에 의해 객관적으로 매출을 확인할 수 없어 위탁관리대행 계약금을 매출로 보아 과세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ㆍ경정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2.24 OO시장과 OOOOOO지구 공영주차장 (이하 “쟁점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한 대행관리계약을 맺고 2003년, 2004년 각 229,000,000원의 계약금(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을 OO시장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2003.1.2~2005.1.1까지 쟁점주차장을 운영하였으나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05.6.22 쟁점계약금을 쟁점주차장 매출액(공급대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14,503,530원 제2기분 14,164,620원, 2004년 제1기분 13,443,880원 제2기분 12,932,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6 이의신청을 거쳐200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에 근거하여 쟁점주차장 매출액을 산출하였지만, 동 금액은 OO시에서 방문객이 많은 시점에 조사하여 산정한 예정가액이며 대행관리계약 또한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어 이를 쟁점주차장 매출액으로 하기에 부절적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전표와 월별 주차현황 일일집계표에 따른 금액(2003년, 2004년 각 138,301,000원, 136,797,000원)이 실제 쟁점주차장 매출액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1.2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사업자 등록 및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아, 2005.5.3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액에 근거한 과세예고 통지를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제 수입금액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의신청시 제시한 전표도 차종별, 일자별 수입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아 청구인이 실제 비치·기장한 세법상의 장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아울러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입금액은 쟁점계약금에도 미치지 못하여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시장과 맺은 대행관리계약에 따라 운영한 주차장의 매출액을 청구인이 OO시장에 지급한 계약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① 쟁점주차장을 인근 상가부지 5필지(OOOOO, OOOOOO, OOOOO, OOOOO, OOOOOO) 일괄매입시의 부대조건에 따라 계약금 229,0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OO시장과 대행관리계약을 체결하여 2003.1.2~2005.1.1까지 운영하였으며 ② 구입하였던 상가부지 중 OOOOO 외 1필지에 OO휴게소를 건축하여 2004.12.28부터 운영중이며 ③ 위 휴게소 운영과 관련하여 2005년 1기 8,520,000원 2005년 2기 9,774,090원의 매출액을 신고한 사실이 OO시의 수의계약체결품의 등 관련 문서,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시 관계공무원이 작성한 공영주차장 위탁계약 현황에 따르면 쟁점주차장이 1996년 28,050,000원, 1997년 51,070,000원, 1998년 87,010,000원, 1999년 121,070,000원, 2000년 354,000,000원, 2001년 333,330,000원, 2002년 268,000,000원에 경쟁입찰방식으로 위탁계약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차장 매출액과 관련하여 전표 24매, 매월 주차현황 일일집계, 장부를 제출하였는 바,

(가) 전표는 2003년~2004년 매월 말일에 매월 차종별 주차대수·수입금액과 총수입금액을 기록한 후 관리소장(사인) 및 청구인(날인)의 결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자별·차종별 수입금액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나) 월별 주차현황 일일집계는 일자별·차종별 수입금액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전산자료 출력물로서 작성일자가 적시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 결재(날인)만 되어 있다.

(다) 장부는 2003년~2004년 사이 일자별·차종별 주차대수와 수입금액을 기록하고 매월말 당월 차종별 주차대수, 월 수입금액, 누계수입금액을 기록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동일 장부에 다른 사업내역도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2003년, 2004년도 쟁점주차장 수입내역이 기재된 부분만을 절취하여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차장 매출액관련 증빙은 일자별·차종별 수입금액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전산자료 출력물로서 작성일자가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제출된 장부는 2년에 걸쳐 거의 동일한 필체에 의하여 작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청구인의 진정한 수입금액을 나타내는 장부로 인정키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인근 OO휴게소 운영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OO휴게소의 2005년도 매출액이 18,294,090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을 인정키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OO시 내부자료인 공영주차장 위탁계약 현황에 의하면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쟁점주차장의 계약금액이 쟁점계약금을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이 사업자 등록 및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고 쟁점주차장 매출액관련 증빙도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액을 쟁점주차장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