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4541 (2013.12.2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세법의 부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이자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서35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년 1월~2008년 2월까지 OOO 및 OOO(이하 “전근무지”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 3월~2008년 12월까지 OOO 및 OOO(이하 “신근무지”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신근무지에서 발생한 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급여액 OOO원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전근무지 급여액 OOO원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13.6.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전에 근무했던 OOO 및 OOO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귀책사유 없이 4개 근무처의 근로소득 중 2개 근무처의 근로소득만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었는바, 당시 청구인은 OOO 근무를 마치고 OOO 교수로 복귀한 상황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한 OOO 직원이 OOO 소득 등을 미처 합산하지 않아 일부 소득이 누락된 것으로서, 이처럼 누락 사실을 알지 못한 청구인이 5년 동안 미납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것으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는 부과된 가산세의 기준 미납일이 처분청이 누락된 소득 내용에대한경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소득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987호)」제5조 또한 처분의수시점검 및 관리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처분청은 정당한 사유없이 5년이라는 기간동안 누락된 내용에 대한 경정업무 및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업무를 해태한 것인데, 당해 기간을 모두 미납일에포함시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신의 업무 해태 결과를 납세의무자에게 전적으로 전가시키는 것으로 매우 가혹하고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을 달리하는 납세의무자로서는 관할 처분청이 과세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차별적인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납세의무자 간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처분청은 자신과 납세의무자의 책임분담의 측면에서 합리적인범위를 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면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없이 5년 동안 누락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경정 및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업무를 해태한 것인데도, 당해 기간을 모두 미납일에 포함시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고 처분청을 달리하는 납세의무자 간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결정서를 제출하였다.
(3)「소득세법」(2009.5.21. 법률 제967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에서 해당 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에게 그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5 제1항에서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산식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미납세액을 OOO원으로, 미납일수를 2009.6.1.~2013.6.1.까지인 1,461일로, 가산세율을 일 10,000분의 3으로 하여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OOO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181 판결 참조),
「소득세법」제138조 제1항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당해 년도의 1월부터 그 년도의 중도에 퇴직하는 날이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에게는 신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 전근무지 근로소득의 합산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고, 세법의 부지는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도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이 합산누락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수입금액 OOO원을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서3579, 2013.10.16.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