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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매출원가가 실지로 거래한 매출원가인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광2942 | 법인 | 2001-08-11
[사건번호]

국심2000광2942 (2001.08.1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일반 식육점으로부터 육류를 구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출원가를 매출원가에 불산입하여 법인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전라남도 OO군 마산면 OO리 OOO 소재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함)에서 식육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 사업연도 식육판매 매출액을 1,806,065,957원으로, 매출원가를 1,489,878,227원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조사한 결과 매출누락금액 1,031,540원이 있고, 매출원가 191,123,646원을 과다계상하였다고 보아 매출누락금액은 익금산입하고, 과다계상한 매출원가는 손금불산입하여 1999.9.13 청구법인에게 1997 사업연도 법인세 41,452,050원을 결정·고지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처분청이 2000.1.10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 72,624,280원을 결정고지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5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8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국세청장이 2000.5.12 청구법인의 매출원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0.7.28 청구법인이 식육을 매입하였다고 증빙을 제시한 142,266,469원 중 112,149,854원을 매출원가로 인정(원가 불인정 금액 : 30,116,615원을 이하 “쟁점매출원가”라 한다)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9,235,180원으로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23,278,340원으로 경정·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매출원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면서 쟁점매출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첫째,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유통과 동 OO농축이 OO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OO지점에서 이미 구입한 매출원가를 다른 지점의 매출원가로 처리하는 것은 이중으로 매출원가를 계상하는 것이라 하여 위 청구외 OO유통과 동 OO농축으로부터 육류 매입금액을 매출원가에서 부인한 것이나 청구외 OO유통과 동 OO농축이 청구법인의 각 지점에 육류를 판매하였다고 시인하고 있는 데도 동 매입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둘째, 청구외 OO식품(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청구법인의 OO지점이 매출원가로 신고한 금액은 당초 청구외 OO식품(주)의 대표자인 청구외 OOO이 실지로 청구법인과 거래하였다고 사실확인하였다가 이 건 법인세등의 매출원가에 대한 재조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워 청구법인과 거래내역을 부인한 것이며,

셋째, 나머지 청구법인의 OO지점 1,188,700원, 동 OO지점 1,657,330원, 동 OOOO지점 134,000원, 동 OOOO지점 54,000원, 합계 3,034,030원의 매출원가는 절대로 구입사실도 없이 매출원가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각 지점이 미쳐 준비하지 못한 상품을 찾는 고객에게 주위에 소재한 육류 소매점에서 조달한 것으로서 거래처를 밝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청구법인에게 육류등을 공급하였다고 거래사실을 시인하였음에도 세무공무원이 추정에 의한 판단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원가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어서 쟁점매출원가를 매출원가로 인정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매출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한 191,123,646원 중 48,857,177원은 청구법인의 OO으로서 청구법인이 매출원가에 잘못 계상한 사실을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매출원가라고 주장하는 나머지 금액(142,266,469원) 중 30,116,615원은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없는 바,

첫째, 청구법인의 OO지점이 청구외 OO농축으로부터 닭·오리등을 일괄 구입하여 다른 지점(OO, OO, OO지점)으로 반출하였는데도, 동 매입액을 다른 지점의 매출원가로 중복하여 계상하였고,

청구법인의 OO지점과 OO지점이 청구외 OO유통으로부터 육계를 구입하여 청구법인의 OO지점과 OO지점에 반출하였는데도 OO지점과 OO지점의 매출원가로 중복하여 계상하였으며,

둘째, 청구외 OO식품(주)는 1999.1.23 신규 개업하여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는데도 청구법인은 1997.1.13~1997.7.31 기간동안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 청구외 OO식품(주)와 거래하였다고 하여 매출원가로 계상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셋째, 청구법인의 4개 지점이 인근의 육류소매점으로부터 육류를 매입하였다고 매출원가로 계상한 3,034,030원은 동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원가가 실지로 거래한 매출원가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마.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각 지점(OO, OO, OO, OO)은 다른 지점에서 판매에 필요한 식육의 재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각 지점간에 필요한 식육을 서로 공급하고 있으며, 동 육류는 각 지점의 장부상 "환출"로 계상하고 있음에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각 지점별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한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

매장명

법인세 신고

매출원가

추가인정

비 고

매 출

매 입

본 사

39,285,180

-

-

·OO유통,

OO농축 불인정

·기타 1,657천원 불인정

·OO유통,

OO농축 불인정

·OO식품,

기타 불인정

OO지점

55,214,376

40,188,483

-

OO지점

338,907,779

294,754,839

78,305,860

OO지점

117,634,831

77,866,297

-

OO지점

620,757,563

530,043,858

33,844,594

기 타

634,266,228

547,024,750

-

합 계

1,806,065,957

1,489,878,227

112,150,454

(3) 국세청장이 2000.5.12 청구법인의 매출원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0.7.28 청구법인이 식육으로 매입한 112,149,854원을 매출원가로 아래 표와 같이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경정·결정하였다.

(단위 : 원)

구분

구입처

금액

실지

구입처

인정 여부

비 고

OO

OO유통

OO농축

기타

1,239,100

252,000

134,000

OO매장

OO매장

×

×

×

·OO매장의 원가로 인정

·OO매장의 원가로 인정

·증빙 불비

매장

OO

매장

OO농축

OO유통

OO수퍼마트

OO식육

기타

17,281,000

27,483,000

21,759,640

11,782,220

1,657,330

좌동

×

·사실확인서, 육류 입·출고장

·사실확인서, 육류 입·출고장

·증빙 불비

OO

매장

OO유통

OO농축

기타

2,583,500

1,293,500

54,000

OO매장

OO매장

×

×

×

·OO매장의 원가로 인정

·OO매장의 원가로 인정

·증빙 불비

OO

매장

OO농축

OO식품

OO유통

OO축산물

OO식육

기타

10,626,500

11,087,985

10,777,500

6,512,740

16,554,354

1,188,700

OO매장

좌동

좌동

좌동

×

×

×

·OO매장의 원가로 인정

·OO식품이 거래 부인

·증빙 불비

142,266,469

원가 인정금액

112,149,854

원가 부인금액

30,116,615

(4) 청구법인은 청구외 OO농축과 동 OO유통으로부터 OO(1,491,100원), OO(3,877,000원), OO지점(10,626,500원)이 육류등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OO농축의 대표자인 OOO와 청구외 OO유통의 대표자인 OOO이 1997년도중 청구법인의 각 지점과 육류를 거래하였다고 2000.1월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각 지점은 다른 지점에서 판매에 필요한 식육의 재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필요한 식육을 각 지점간에 서로 공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외 OO농축과 동 OO유통의 인근에 청구법인의 OO지점이 소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OO지점이 육류를 구입하여 다른 지점에 공급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성이 있고, 또한 청구법인의 각 지점이 청구외 OO농축과 동 OO유통으로부터 육류를 직접 공급받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OO지점이 청구외 OO식품(주)로부터 육류(11,087,985원)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식품(주)는 청구법인의 이 건 과세 사업연도(1997년) 이후인 1999.1.23 개업하였고, 더욱이 청구외 OO식품(주)의 대표자인 OOO은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식품(주)로부터 육류를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6) 청구법인은 OO(134,000원), OO(1,657,330원), OO(54,000원), OO지점(1,188,700원)이 일반 식육점으로부터 육류를 구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을 심판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위 사실들을 근거로 하여 쟁점매출원가를 매출원가에 불산입하여 법인세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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