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전0478 (2001.12.0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와 일체가 되어 비용을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에서 불공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등의 계산】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9.9.1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사업연도 법인세 144,32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235,990,060원,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19,630원,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9,102,72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718,990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1,122,990원과 1999.10.16에 고지한 1997년귀속분 근로소득세 1,375,412,060원은
1. 청구외 OO조경(주)의 대손세액공제와 관련된 1997.5.31자 97,950,000원(세액 9,795,000원), 1997.7.5자 497,320,287원(세액 49,732,000원), 1997.7.5자 199,462,550원(세액 19,946,250원), 1997.7.31자 201,180,000원(세액 20,118,000원), 1997.7.31자 57,363,122원(세액 5,736,312원)등 1,053,275,959원(세액 105,327,562원)은 처분청이 기히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관련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① 청구법인이 장부상 계상한 건설가계정금액이 골프장공사 시공업체가 확인한 공사기성액보다 많은 1996.1.1-12.31사업연도(이하 “1996사업연도”라 한다) 5,779,110,562원, 1997.1.1-12.31사업연도(이하“1997사업연도”라 한다) 9,869,629,841원 합계 15,648,740,403원(이하“쟁점과대계상액”이라 한다)을 건설가계정 과대계상액으로 보아 익금산입및 손금산입하고 위 쟁점과대계상액중 1997사업연도에 시공업체가 실제로 수령한 공사금액보다 청구법인이 지출한 공사대금이 많은 3,077,665,040원(이하 “쟁점공사대금결제차액”이라 한다)을 가공지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송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② 1997사업연도에 전 대표이사(주주) 송OO에게 대여한 빌라신축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21,633,830원을 익금산입,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③ 1997사업연도에 골프회원 보증금과 별도로 대행회사가 수납한 회원가입비 662,727,272원 (1인당 900,000원, 이하 “쟁점가입비”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④ 청구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조경주식회사가 공제받은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146,475,449원(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관련 매입세액 935,096,337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9.9.14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144,32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235,990,060원,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19,630원,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9,102,72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718,990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1,122,990원을 고지하고, 1999.10.16 1997년귀속분 근로소득세 1,375,412,06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30 심사청구를 거쳐 2001.2.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송OO이 골프장조성공사 및 골프회원권 분양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법인세등은 적법한 과세가 아니다.
(2) 처분청은 골프장 공사계약금액 27,870,000,000원 상당액을 청구법인이「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차액 15,648,740,403원을 공사 과대계상금액으로 조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인 13,384,051,160원만「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는 처분청의 조사착오이며, 사실대로 한다면 청구법인은 총기성금액에 해당하는 19,771,452,640원을 자산으로 계상했어야 하는데도 장부상 계상한 「건설가계정」금액은 13,406,451,160원으로 오히려 6,365,001,480원을 과소계상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장부상 건설가계정 허위 과대계상액과 시공자가 확인한 1997사업년도중 수령액(대금결제)과의 차액인 쟁점공사대금결제차액 3,077,665,040원에 대한 과세는 처분청이 사실조사를 잘못한데 기인한 것이므로 취소해야 하고,
(3)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동일인의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서로 상계후 그 잔액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도 대주주 송OO에 대한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서로 상계하지 않고 인정이자상당액을 계산하였고,
(4) 골프장 입회금 수입계상누락금액 662,727,277원은 분양대행회사인 (주)OOO클럽(이하“ 대행회사”라 한다)이 회원모집을 한 것으로 대행회사의 예수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입(매출)누락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며,
(5) 청구법인의 골프장건설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중 거래처에서 청구법인의 부도로 대손세액공제받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미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토지조성관련매입세액이라 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이미 불공제된 것인데도 이를 다시 차감하는 것은 중복과세에 해당하며, 또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조사시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935,096,337원(1996.2기-1997.2기)은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는 거래상대방인 골프장공사 시공회사의 확인을 근거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세한 것으로 전 대표이사 송OO이 청구법인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이에 대한 과세는 적법한 과세처분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2) 건설가계정 과대계상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 청구법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시공회사가 확인한 공사대금 결제내용 등을 근거로 건설가계정 과다계상액을 조사하여 처분청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3) 전 대표이사 송OO의 가수금 계정과 관련된 입·출금증빙을 청구법인이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빌라신축대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가지급금적수에서 가수금적수를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4) 청구법인은 골프장 회원권 발매 대행회사에 판매대금의 15%를 별도로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대행회사로부터 받은 소멸성 입회금 662,727,272원(가입비)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수령하여 유용하였으므로 대행회사의 예수금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며,
(5) 쟁점대손세액은 토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이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경정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2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이건 과세는 97.6월 처분청에서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것은 차감하고 과세한 것이며, 또한 처분청이 당초에 매입세액 불공제한 935,096,337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1)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송OO이 골프장조성공사 및 골프회원권 분양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법인세등은 적법한 과세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건설가계정금액을 과대계상하여 골프장조성공사비를 전대표이사가 유용하였는지 여부, (3) 전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시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을 상계해야 하는지 여부, (4) 골프회원권 분양시 보증금외에 별도로 받은 쟁점가입비 662,727,272원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 (5) 거래처 대손세액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중복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의 골프장조성공사 관련 세액이 매입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에서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에서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등의 계산】에서 「①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 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94조의 2 【소득처분】에서 「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에서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에서 「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라고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에서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다.
다. 판단
(1)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송OO이 골프장조성공사 및 골프회원권 분양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법인세등은 적법한 과세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전·현대표이사간에 수년간 계속 경영권 분쟁중에 있는 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전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송OO이 불법으로 회사경영권을 장악하여 운영하고 있던 기간중에 일어난 일로 이는 잠칭 대표이사인 청구외 송OO이 회사대표로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과세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골프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시공회사에 공사도급을 주면서 건설가계정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자산을 사외유출하였고, 유출당시 그 귀속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처분청이 동 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하고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등을 과세하였는 바 이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며, 이와 같이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확인과 사실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전 대표이사 송OO이 법인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적법한 과세처분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2) 골프장조성공사를 하면서 건설가계정금액을 과대계상하여 골프장조성공사비를 유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골프장조성공사를 시공한 청구외 OO조경 주식회사등으로부터 공사계약조건과 공사도급금액, 공사기간, 세금계산서발행내역, 공사비 수령관계, 공사미수금 내역등에 대하여 확인서를 징취한 후 청구법인의 장부기장내용과 대조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골프장 조성공사와 관련된 건설가계정 계상액이 15,648,740,403원이 과대계상된 사실을 조사하여 익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한후 공사비 결제차액 3,077,665,040원을 가공지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 청구법인기장 (건설가계정) | 시공업체확인내용 | 차 액 | |||
총 액 | 결제금액 | 총 액 | 결제대금 | 총 액 | 결제대금 | |
합 계 | 29,430 | 9,733 | 13,781 | 6,655 | 15,649 | 3,078 |
OO조경(주) | 17,198 | 5,463 | 9,181 | 2,500 | 8,017 | 2,963 |
OO종합건설(주) | 4,994 | 3,526 | 3,971 | 3,526 | 1,023 | 0 |
OO엔지니어링(주) | 5,678 | 744 | 629 | 629 | 5,049 | 115 |
〃 | 1,560 | 1,560 |
청구법인은 공사계약금액 27,870,000,000원을 건설가계정금액으로 장부상 계상한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13,384,051,160원을 건설가계정으로 하였고, 또한 장기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에 따라 쌍방 개별계약에 의한 확정금액인 총기성고금액 19,771,452,640원을 건설가계정(자산)으로 계상해야 하는데도 청구법인은 장부에 13,406,451,160원만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하여 오히려 6,365,001,480원이 과소계상 되었는 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계상한 건설가계정 13,406,451,160원은 시공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근거로 정당하게 장부에 계상한 것이므로 1997사업년도중 3,077,665,040원을 대표자가 인출하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며, 처분청이 구체적인 거증없이 시공회사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현재 전·현 대표이사간에 경영권과 관련하여 민·형사소송중에 있는 바, 청구법인이 골프장조성공사와 관련된 전표등 지출증빙서류, 공사계약서, 자금지출내역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을 제시하여 청구주장의 진위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데도 청구법인은 위 처분청 과세는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만 할뿐 관련 원시증빙은 재판계류중에 있거나 분실되어 제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전 대표이사 송OO의 빌라신축대금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21,633,830원의 상여처분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사업년도중 대주주 송OO에게 빌라신축자금을 대여하고 장부에 선급금으로 계상한데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해 인정이자 21,633,830원을 익금가산하고 송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와 심리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해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있으면 서로 상계후 그 잔액만을 대상금액으로 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대주주 송OO에 대한 가수금 1,045,595,343,072원(적수)과 가지급금 603,512,159,583원(적수)을 서로 상계하지 않고 인정이자상당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며, 이와 같이 하게 되면 부수(負數)로 계상되므로 상여처분 대상금액이 없다고 하면서 1997사업연도【별지 제26호 서식(을)】“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와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 계정별원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가수금과 관련된 전표, 영수증 등 원시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도 청구법인은 재판계류중이라는 이유등으로 관련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는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동 가수금이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등을 확인할 수가 없게 되어 전 대표이사 송OO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시 가지급금적수에서 가수금적수를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골프회원권 분양과 관련된 쟁점가입금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1997사업년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골프 평일회원권 발매를 청구외 (주)OOO클럽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1인당 입회금으로 보증금 9,000,000원, 가입비 900,000원 합계9,900,000원을 받고 대행회사에는 판매수수료로 판매금액의 15%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보증금 9,000,000원은 회원가입후 2년이 경과하거나 회원자격이 상실되면 반환해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될 수 없고, 가입비 900,000원은 대행회사 책임하에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관광여행비용(항공료, 숙박료)으로 충당되는 소멸성 경비로 청구법인과는 전혀 무관한 대행회사의 예수금인데도 청구법인이 회계처리를 잘못하여 청구법인의 예수금으로 입금처리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과 대행회사가 체결한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골프장 소유 법인으로 대행회사에 골프회원권 분양판매수수료로 회원권 판매대금의 15%를 별도로 지급하고 쟁점가입비를 대행회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수령하였고, 착오에 의한 회계처리 오류라면 청구법인과 대행회사 모두가 오류를 주장해야 하는데도 청구법인만 착오라고 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가입비는 가입회원들의 여행알선 및 주선 경비로 분양 대행회사인 청구외 (주)OOO클럽이 장부상 계상했어야 할 「예수금」이며, 청구법인이 예수금으로 기장한 것은 단순한 회계처리의 오류라고 하나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려면 청구법인과 분양대행회사 등 관련회사들의 자금입·출금과 관련된 원시증빙을 청구법인이 제시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어 그 실질관계를 파악할 수 없고 회원권판매를 대행하는 경우 회원권판매에 따라 받는 대가는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대행회사는 다만 대행행위에 대한 대가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받는 것이므로 쟁점가입비가 대행회사의 「예수금」이라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바, 쟁점가입비는 대행회사의 예수금이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5) 쟁점대손세액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중복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의 골프장조성공사 관련 세액이 매입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부도발생으로 골프장조성공사 시공업체인 청구외 OO조경(주)가 대손세액공제 받은 146,475,449원은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기히 매입세액 불공제된 것이므로 이를 다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중복과세로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해 국세청장은 2000.11.24 심사청구 결정문(소득99-712호)에서 「OO조경주식회사가 청구법인의 부도어음과 관련하여 1998년 제1기에 대손세액공제받은 146,475,449원 중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할 금액은 143,451,811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중복과세가 아니라는 이유등으로 이건 심리일 현재 위 결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초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조경(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9,200,991,342원(세액 920,099,13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신고하였다가 이중에서 776,647,319원은 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되었고, 1997.10월 청구법인의 부도로 청구외 OO조경(주)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146,475,449원을 차감하여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대손세액 공제신청을 하였고,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대손공제세액상당액 146,475,449원을 청구법인의 98.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였는 바, OO조경(주) 대손세액공제 관련 세금계산서중 처분청에서 기히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을 보면 1997.5.31자 97,950,000원(세액 9,795,000원), 1997.7.5자 497,320,287원(세액 49,732,000원), 1997.7.5자 199,462,550원(세액 19,946,250원), 1997.7.31자 201,180,000원(세액 20,118,000원), 1997.7.31자 57,363,122원(세액 5,736,312원)등 1,053,275,959원(세액 105,327,562원)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결국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세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토지조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하여 불공제한 935,096,337원은 과세사업인 골프장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건설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이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골프장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국세청 소비 46015-29, 1995.2.3 같은 뜻).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