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2.10.11 2012고합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1. 02:17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50-10 라일플로리스 오피스텔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70 부평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