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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11 2012고합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11. 02:17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50-10 라일플로리스 오피스텔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70 부평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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