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소0927 (2020.03.10)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자산 등의 판매내역 등을 토대로 쟁점자산 등이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를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매입세액 중 가상화폐 채굴업과 관련없이 청구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7.2. 청구인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한 품목이 가상화폐 채굴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7.7. OOO에서 컴퓨터 제조업체인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운영 중인 사업자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표1>과 같이 OOO 등(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기, 쟁점사업장에서 사용할 소모품 등(이하 “쟁점자산 등”이라 한다)을 공급받고, 관련 매입세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은 가상화폐 채굴업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은 전부 가상화폐 채굴과 관련된 매입에 해당하고, 가상화폐 채굴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8.7.2. 청구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20. 이의신청을 거쳐 2019.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가상화폐 채굴기·채굴 소프트웨어의 공급, 가상화폐 채굴 관련 컨설팅업이나, 처분청은 별다른 근거없이 청구인을 가상화폐 공급업자로 보아 쟁점자산 등을 가상화폐 채굴업과 관련된 청구인의 매입자산으로 간주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7년 7월에 가상화폐 채굴기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사업 및 가상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는 사업 등을 개업하여 2018년 1월부터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원의 전기료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의 사업을 가상화폐 공급업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가상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1차 개발한 이후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력을 사용하였다.
1) 청구인이 개발한 가상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가상화폐를 채굴할 수 없다면 해당 프로그램을 판매할 수 없으므로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였는데, 가상화폐의 채굴 특성상 테스트 과정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가상화폐 프로그램의 개발일지를 보면 개발 당시의 프로그램 캡처화면에 가상화폐 채굴 프로그램의 시범 운용시간이 나와 있다.
3) 가상화폐 프로그램의 시범운용 과정에서 채굴한 가상화폐는 주된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에 불과한바, 부산물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매출로 신고해야 하는지는 쟁점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와는 별개이다.
(2) 만일, 처분청의 의견처럼 청구인이 가상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시범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상화폐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준하여 쟁점매입세액을 가상화폐 채굴 프로그램 등의 공급업과 가상화폐 채굴업으로 안분하여 가상화폐 채굴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만 불공제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이 가상화폐 프로그램을 시범운용하는 과정에서 채굴한 가상화폐 중 일부만 시장성이 있어 채굴한 가상화폐의 가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안으로 가상화폐 채굴을 위해 사용된 전력사용량과 그 외 가상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쟁점매입세액 중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개발일지에 따르면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사용된 전력 중 35.89%만이 가상화폐 채굴에 사용된 전력량인바 쟁점매입세액 35.89%를 곱한 OOO원이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가상화폐 프로그램 개발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진행과정 또는 성과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자산 등을 가상화폐 채굴업과 관련된 매입이라고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통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연구계획 수립 → 개발 및 테스트 → 연구보고서 작성 → 연구결과물 도출’ 등의 진행과정을 거치나, 청구인은 개발일지 외에 프로그램 개발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고용 현황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개발일지에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한 개발과 연관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고, 연구개발의 결과물로 제출한 “채굴인 홈페이지 화면 캡처사진”을 보면 가상화폐 채굴방법 등이 나와 있으나, 청구인이 직접 만든 홈페이지인지 확인되지 않는 등 해당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가상화폐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청구인이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품목은 대부분 ‘컨설팅’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컨설팅 용역을 공급하면서 쟁점자산 등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상화폐 채굴 소프트웨어를 같이 공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2017년 제2기에 매입한 쟁점자산 등과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고한 매출 사이에 연관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세액을 가상화폐 채굴을 위해 사용한 전력량과 그 외의 전력 사용량을 구분하여 쟁점매입세액 중 가상화폐 채굴을 위해 사용된 전력량에 비례하는 부분만을 불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겸업사업자가 부담한 공통매입세액은 과․면세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가상화폐 채굴업이 아닌 가상화폐 채굴기 공급 및 가상화폐 채굴 프로그램 개발업 등을 위해 쟁점자산 등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없이 가상화폐를 채굴한 것으로 본다면 가상화폐 채굴을 위해 사용된 전력량과 그 외 사업에 사용된 전력량을 기준으로 쟁점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