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부2221 (2005.08.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용지로 양도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 OOO OOO OOO 733-1 전 2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12.2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2005.4.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695,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5.12.1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3년간 농사를 짓다가 타지로 이사를 하여 고향의 부모님이 계속 농사를 짓던 중 2000년 12월 OO군에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쟁점토지가 수용되었고 그 보상금은 시가의 1/2정도만을 받았는데도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과세함이 정당한지를 심판하여 주기 바란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2.22.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고지전 통지서를 발송한 후 2005.4.4. 이 건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간 경작하다가 OO로 이주하고 부모가 대리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대리경작한 경우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0.12.22. 양도한 후 2001.5.31. 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용지로 양도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1975.12.11.부터 2000.12.22. 양도일까지 당해 지역에서 3년간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그 후 타지로 이주한 후에는 부모가 경작하다가 OO군에 공공용지로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였는데도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8.11. OOOO OOO OOO 25-6에 거주하다가 1976.5.18. OOOO OOO OOO OO리 793번지에 전입하였고 1978.3.30.에는 OOOO OOO OOO OOO 716-1에 전입하였으며 1980.12.26.에 OOOOO OO OOO 196 OOOO아파트 101동 1604호로 전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O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1975.12.11.) 이후 쟁점토지소재지인 OO군 지역에서는 1년 10개월만 거주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당해 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에서 규정한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다.
(3) 한편, 소득세법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의 산출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0.12.22. OO군에 공공용지로 양도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여 가산세를 면하기 어렵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공용지로 양도하였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이미 감면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