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7-0141 (1997.03.17)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58조【불복】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1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한 후 30일이내에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ㅇㅇ호 이하 “구 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이 경과한 1996.7.27. 이전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자동차로 보아 그 취득가액(10,755,000원)에 지방세법 제132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645,300원, 교육세 118,300원, 합계 763,600원(가산세포함)을 1996.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구자동차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인도하고ㅇㅇ화재보험에 가입했던 구 자동차에 대한 종합보험을 1996.6.13. 이건 자동차로 보험승계한 사실을 미루어보더라도 1가구 2차량을 소유할 의사(목적)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 이건 자동차등록일(1996.6.11)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6.7.27. 구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였으나, 구 자동차가 압류되어 있어 이를 정리하느라 30일이 경과된 것인데도 단지 30일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등록세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후 30일이내에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등록세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1996.10.10)로부터 60일(1996.12.9)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60일이 경과한 1996.12.30.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우편물 배달증명서, 처분청의 이의신청 접수처리부)에 의거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