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2195 (1992.08.0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관한 대지와 건물을 취득할 때 명의신탁한 사실을 공시한 바가 없고, 이전시에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이전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OO 대지 238㎡ 및 건물 825.7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1.4.10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92.1.16 자로 91년도수시분 양도소득세 17,329,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0 심사청구를 거쳐 92.5.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조카사위인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의 합의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친후, 91.4.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관한 대지와 건물을 취득할 때 명의신탁한 사실을 공시한 바가 없고, 이전시에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신탁법 제3조 제1항에서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동지)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등기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등기부등본상에도 명의신탁 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없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