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 02:21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은 다음 왼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그 자신의 위법행위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범죄의 예방과 진압 등에 소중하게 사용되어야 할 경찰력의 낭비를 가져온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적인 성향이 다분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