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5 2016나62384
간판철거 및 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간판철거 및 건물외벽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제1심판결의 제2항, 제3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B이 각 1/2 지분씩을 공유하는 이 사건 건물인 F건물 빌딩의 공용부분인 외벽 중 이 사건 간판자리에 피고 B이 원고와 협의하지 않은 채 제비01호의 임차인인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하여 이 사건 간판자리를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구하는 이 사건 간판을 철거 및 이 사건 간판자리의 인도 청구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장차 피고들이 이 사건 간판철거 및 위 인도의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의 위 각 의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간접강제를 구한다.

나. 판단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은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간접강제의 방법은 채무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무에서 다른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만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간접강제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대체적 작위채무와 부작위채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이 사건 간판철거 및 이 사건 간판자리 인도의무는 대체적 작위채무로 대체집행의 대상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간접강제에 의한 강제집행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을 대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