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20200320
품위손상 | 2020-08-13
본문

부적절한 언행, 직권남용 (감봉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계장으로 근무 시, 부하 직원들에게 수차례 욕설 등 모욕적 언행을 하였고, 부당한 업무지시와 사적 심부름을 요구한 사실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지휘ㆍ감독권자로서 그 언행과 처신에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