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7-0211 (1997.04.0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토지등기부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28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기등에 대한 비과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3,05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6.6.25.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취득하고서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317,671,2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624,100원, 농어촌특별세 698,870원, 등록세 5,718,070원, 교육세 1,048,310원, 합계 15,089,350원(가산세 포함)을 1996.11.20.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 합계 3,600원을 이미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되어 동 금액을 1997.1.14. 직권 감액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에게 금 600만원을 신탁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매입케 하고 수탁자는 신탁금전으로 매입한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법에 규정한 신탁재산이라는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1978.4.1.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위 ㅇㅇㅇ가 이건 토지를 매수하여 1978.4.15. 위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신탁재산이라는 신탁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지하고 청구인이 부동산 등기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위 ㅇㅇㅇ를 대위하여 1996.6.5. 신탁재산 복구로 인한 신탁등기를 한 후 1996.6.25.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 및 제128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하여 등기할 당시 신탁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탁의 종료로 신탁재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이라고 규정한 다음, 나목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8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이라고 규정한 다음, 나목에서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1996.6.25.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취득하고서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6.11.20.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78.4.1. 청구외 ㅇㅇㅇ와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1978.4.15.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1996.6.5. 청구인이 신탁재산 복구로 인한 신탁등기를 하였으므로 1996.6.25.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나목 및 제128조제1호나목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나,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등기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하여 등기할 당시에 신탁등기가 병행되어야 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1978.4.15. 청구외 ㅇㅇㅇ가 이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뿐 이건 토지가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공시하는 신탁등기를 병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로부터 18년 2개월이 경과된 후인 1996.6.5. 청구인이 신탁재산 복구로 인한 신탁등기를 한 다음 1996.6.25.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이건 토지의 등기부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18603, 1994.2.22)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