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2606 (2014.07.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지취득가액이 □□□원이라는 거래사실확인서가 존재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실지양도가액을 △△△원으로 신고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로부터 취득한 OOO 대지 373㎡ 및 건물 199.85㎡, 같은 소재지 OOO 하천부지 2,392㎡(2필지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게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OOO,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로부터 취득한 가액이 OOO인 사실을 확인하고 OOO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전 소유자 OOO로부터 OOO에 취득하여 OOO에게 OOO에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 취득한 사실은 청구인이 작성·날인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 양도한 사실은 청구인이 작성·날인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예금의 인출정황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OOO 및 양도가액OOO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와 증빙을 제시하며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OOO이고, 양도가액은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남편 OOO가 사업관계에 있던 OOO와 금전거래를 정리하기 위하여OOO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OOO은 OOO의 대출금을 승계받는 것으로 하여 총 OOO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2003년 당시 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가 OOO인 점을 감안하면 실지 거래가액은 OOO 정도로 예측되므로 OOO을 청구인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OOO의 요구에 의해 취득가액이 OOO인 것으로 인감증명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발급하여 주었으나,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OOO인 사실은 부동산매매계약서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OOO에 양도한 사실이 OOO을 예금계좌로 이체받은 금융거래내역, OOO이 OOO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청구인의 OOO 대출금을 변제한 증빙 및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매매계약서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는 OOO과 그의 남편 OOO이 나중에 발생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책임지겠다고 확인하여 작성해준 것에 불과하고, OOO에게 양도한 매매대금 OOO은 OOO과 OOO의 예금계좌로 전액 이체되었다.
(2)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와 증빙을 제시하며 쟁점부동산의실지 취득가액은 OOO이고, 양도가액은 OOO이라는 의견이다.
(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OOO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OOO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로부터 OOO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된 인감증명서 및 매매계약서OOO가 첨부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이라고 주장하며 예금인출내역OOO을 제시하고 있으나, 예금의 인출내역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후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자 OOO에게 OOO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OOO에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이 날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OOO가 존재하여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이라는 거래사실확인서가 존재하는 점, 청구인이 당초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신고하면서 청구인이 날인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던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예금거래내역 및 대출금 상환내역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OOO으로, 양도가액은 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