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4065 (2007.06.2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이므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으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6.11.13.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34,256,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10.19.부터 OOO OOO OOO OOOOO OOOOOOO OO OOOO호에서 전기전자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OO OOO OOO OOOO OOOO OOOO 주식회사 OOOOOO(사업자번호 : OOOOOOOOO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62,095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6.6.1.~2006.6.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가공매입자료 수취혐의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11.13.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2,297,420원 및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34,256,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OOO(구 OOOO전화)에서 발주하고 OOOOO(주)이 하청한 OOO 생산을 위해 필요부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실물거래 증빙자료에 의해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및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 건 거래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OOOO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제수단이 현금이었다는 사실을 가공거래의 판단기준으로 삼은 과세관청의 결정은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기 고발되었고, 물품구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지급한 근거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등으로는 실지 매입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신고 부가가치율(18.51%)이 전국평균 부가가치율(26.88%)보다 현저히 낮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년 2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OOO 생산에 소요되는 전자부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쟁점매입액을 제조원가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제조원가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O주식회사(이하 “OOOOO”이라 한다)에 OOO 결합장치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자제품 전문 판매상인 OOO을 통하여 관련 전자부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먼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6년 2월 청구외법인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이 2002년 1기~200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자료상 행위를 한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①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OOOOO OOO OOO OOOO OOOO의 임대사업자 OOO(OOOOOOOOOOOO, OOOOOO OOOOOOOO)은 2002.8.31. OOOO산업으로부터 임대빌딩을 매입하였으며 매입이후 조사일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이 입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2002.4.8. 청구외법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 OOO(OOOOOOOOOOOOOO)은 위 OOOO에서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청구외법인은 1999.9.8. 개업하여 2003.6.30. 직권폐업되었고, 대표자는 OOO, OOO(2000.2.22. 변경), OOO(2002.4.8. 변경)로 변경되었으며, OOO은 2002.2.23. OOO에게 법인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은 청구외법인의 실질 인수자이나 법인등기부, 주주명부 등에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조사되어 있다.
③ 2002년 2월이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는 OOO이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직원 OOO(OOOOOOO OOOOOOO)은 2002년 1월 이후 근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고 근로사실도 확인할 수 없다고 조사되어 있다.
④ 청구외법인에 대한 금융계좌 조사결과 2002.4.10.부터 2003.3.17.까지 당일 입·출금하거나, 동일금액을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⑤ 청구외법인은 2002.2.23. 대표자 변경후 2002년 1기~2003년 1기 과세기간 동안 대표자 OOO과 실질 운영자 OOO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한후 파생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6년 6월 처분청에서 자료상자료 수취혐의로 청구법인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년 2기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대금지급근거가 없고, 거래명세표 등으로는 실지 매입을 판단할 수 없으며, OO세무서 조사내용 및 청구외법인 사업장 임대인 확인내용에 따르면 건물주가 청구외법인에게 사업장을 임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②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3년 1기에 교부받은 공급가액 55,117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매는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대금이 송금되었고, 청구법인으로 다시 회수된 흔적은 없다는 사유로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다) 살피건대, OO세무서의 자료상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사업장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2년 2월 이후 청구외법인의 근로소득지급자도 내역에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외법인이 2002년 1기부터 2003년 1기까지 신고한 매출 중 50%이상이 가공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는 거래대금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것인지 입증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전자부품 전문 판매상인 OOO을 통하여 부품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물품의 실제 공급자가 청구외법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매입액을 제조원가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2.5.14. OOOOOO주식회사(이하 “OOOOOO”라 한다)와 OOOOO간에 체결한 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 의하면 2002.5.14.부터 2003.5.13.까지 OOOOO은 OOOOOO에 OOO 결합장치(TSS방식) 7,500대(연간단가)를 2,286,075천원에 공급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2001.1.8. 청구법인과 OOOOO간에 체결한 제품공급약정서에 의하면, 본 약정은 OOOOO이 OOOOOO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OOO 결합장치를 개당 233,000원에 OOOOO에 공급하기로 하고 계약단가는 물가변동 및 제품의 기능추가 또는 보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가격조사에 의하여 적정단가를 반영하며, 약정은 1년간 유효하되 계약기간 만료시 쌍방합의에 의해 동일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OOO 단말기 발주서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OOO 단말기 부품을 구입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부품의 품명·규격·수량 ·단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담당자·검토자·승인자의 결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 단말기 생산을 위해 관련 부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발주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단위 : 천원)
작성일 | 공사명 | 공급자 | 부품 | 공급대가 | 비고 |
2002.7.5. | OOO단말기 | 청구외법인 | CONNECTOR 등 9개 | 45,184 | 담당, 검토, 승인 단계로 결재 |
2002.7.5. | OOO단말기 | 청구외법인 | P/W 등 7개 | 44,018 | 담당, 검토, 승인 단계로 결재 |
2002.7.29. | OOO단말기 | 청구외법인 | IC 등 7개 | 50,239 | 담당, 검토, 승인 단계로 결재 |
2002.7.29. | OOO단말기 | 청구외법인 | CONNECTOR 등 5개 | 38,877 | 담당, 검토, 승인 단계로 결재 |
합 계 금 액 | 178,318 |
(라) 청구법인의 물품구매요구서를 보면, 2002.6.8. OOO 2,300대분을 생산하기 위해 공급가액 81,085천원 상당의 관련 부품을 구매요구하였고 관련 부품은 2002.7.9.과 2002.7.24. 청구외법인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 “명인”으로부터 입고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2.7. OOO 2,200대분을 생산하기 위해 공급가액 81,015천원 상당의 관련 부품을 구매요구하였고 관련 부품은 2002.8.5.과 2002.8.24. 역시 “명인”으로부터 입고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부품의 품명·규격·소요시기·소요수량·보유수량·구매수량·단가·금액·대금결제방법·구매처·입고일자 등이 자세히 작성·기록되어 있고, 각 품목별로 비고란에 입고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서명이 있으며, 담당자·검토자·승인자의 결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물품구매요구서가 신빙성이 있고 기재된 내용이 사실로 보인다.
(마) 청구법인의 출금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10.31.과 2002.12.16.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상대금 결제를 위해 각각 89,193천원과 89,111천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나타나며, 과장 및 사장이 결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의 OOOO 계좌(OOO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10.31. 89,193천원, 2002.12.16. 89,111천원 합계 178,304천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동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입금표·발주서·물품구매요구서 상의 공급대가 합계액 178,304천원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년 2기에 OOO스콤에 OOO 단말기 4,573대를 개당 262,600원 또는 229,100원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살피건대, OOOOOO와 OOOOO이 OOO 결합장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OOOOO은 OOOOOO와의 납품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다시 청구법인과 OOO 결합장치 납품 약정을 체결한 점, 청구법인이 OOO 생산을 위한 부품을 구입하기 위해 물품구매요구서 및 발주서를 작성한 점, 물품구매요구서에 부품의 입고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점, 물품구매요구서 및 발주서 상의 OOO 수량과 청구법인이 OOOOO에 매출한 OOO 수량이 거의 일치하는 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상대금 결제를 위해 수입전표를 작성한 점,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쟁점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입금표·발주서·물품구매요구서 상의 공급대가와 같은 금액이 출금된 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운영자 OOO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부품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OO세무서 조사결과 OOO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운영자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에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2003년 1기 거래를 대금지급증빙이 있다는 사유로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OOOOO에 OOO 결합장치를 공급하기 위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품을 실지로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매입액은 제조원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